KPI뉴스 - '운송료 소송전' 오리온 vs CJ대한통운, 책임떠넘기기 '이전투구'

  • 맑음경주시13.5℃
  • 맑음홍천15.1℃
  • 구름많음진주19.3℃
  • 맑음울릉도17.4℃
  • 맑음보성군20.3℃
  • 맑음추풍령15.1℃
  • 맑음여수20.5℃
  • 맑음청송군10.9℃
  • 맑음대관령8.8℃
  • 맑음대구15.6℃
  • 맑음산청17.7℃
  • 맑음광양시19.6℃
  • 맑음청주21.8℃
  • 맑음함양군16.5℃
  • 박무인천21.4℃
  • 맑음대전21.2℃
  • 구름많음김해시17.6℃
  • 맑음의령군16.3℃
  • 맑음서울22.3℃
  • 맑음세종18.9℃
  • 맑음고산19.6℃
  • 맑음양산시16.6℃
  • 맑음밀양15.7℃
  • 맑음강화18.5℃
  • 맑음고흥18.9℃
  • 맑음인제13.0℃
  • 맑음태백10.9℃
  • 맑음제주19.8℃
  • 맑음강릉17.3℃
  • 맑음양평18.5℃
  • 맑음전주20.4℃
  • 맑음제천14.9℃
  • 맑음천안17.6℃
  • 박무목포20.3℃
  • 맑음문경15.6℃
  • 맑음영월15.2℃
  • 흐림합천18.3℃
  • 맑음영주15.0℃
  • 맑음남해18.8℃
  • 맑음울진13.9℃
  • 맑음고창18.9℃
  • 맑음수원19.4℃
  • 맑음의성13.3℃
  • 맑음이천18.6℃
  • 맑음완도18.7℃
  • 맑음영덕13.5℃
  • 구름많음북부산17.0℃
  • 맑음강진군18.4℃
  • 맑음북강릉15.8℃
  • 맑음속초16.6℃
  • 구름많음순천19.2℃
  • 흐림진도군17.2℃
  • 맑음상주16.7℃
  • 박무백령도19.0℃
  • 맑음북창원19.0℃
  • 맑음정읍18.5℃
  • 맑음영천13.9℃
  • 맑음통영18.5℃
  • 맑음장수15.4℃
  • 맑음거제17.3℃
  • 맑음서산17.7℃
  • 맑음춘천16.3℃
  • 맑음임실17.5℃
  • 맑음보은16.1℃
  • 맑음부안19.4℃
  • 맑음서청주19.6℃
  • 구름많음남원20.3℃
  • 맑음거창14.7℃
  • 맑음영광군19.6℃
  • 맑음순창군19.6℃
  • 맑음군산19.8℃
  • 맑음봉화12.1℃
  • 맑음부산19.1℃
  • 맑음구미15.9℃
  • 맑음금산17.3℃
  • 맑음철원17.7℃
  • 맑음파주18.7℃
  • 맑음홍성19.2℃
  • 맑음원주18.5℃
  • 맑음동두천19.7℃
  • 맑음부여18.6℃
  • 맑음광주21.3℃
  • 맑음안동15.7℃
  • 맑음고창군18.7℃
  • 맑음북춘천15.6℃
  • 맑음포항16.7℃
  • 맑음충주17.5℃
  • 맑음정선군12.8℃
  • 맑음해남17.8℃
  • 맑음성산18.4℃
  • 맑음창원18.3℃
  • 맑음울산14.8℃
  • 맑음흑산도20.0℃
  • 맑음동해16.2℃
  • 맑음보령18.1℃
  • 맑음장흥18.6℃
  • 맑음서귀포19.0℃

'운송료 소송전' 오리온 vs CJ대한통운, 책임떠넘기기 '이전투구'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6-02 14:44:33
오리온 " 계약에 따른 배송지연 손해배상액 공제해 지급한 것"
CJ대한통운 "오리온에 손실 내역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 제시 안 해"

오리온과 CJ대한통운의 배송 지연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리온은 CJ대한통운의 2019년 배송지연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운임료를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오리온이 정확한 손실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오리온 사옥 전경(왼쪽)과 CJ대한통운 차량 [각사 제공]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신원)에서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송료 3억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재판이 열렸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오리온을 상대로 3억6000만 원의 운송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배경은 오리온이 CJ대한통운에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운임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오리온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추석 연휴에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의 상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CJ대한통운에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3억6000만 원을 제외하고 운임을 지급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미지급 운임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정당하게 수행한 운송에 대해 오리온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운송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손실 내역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손실 규모 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측은 CJ대한통운과의 운송대행 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운송지연 등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해 계약에 따라 일부 손해액을 공제하고 운송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손해액 관련 자료도 CJ대한통운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측은 "소송 진행 중이라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리온과 CJ대한통운은 2019년 11월경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김지우
김지우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