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운송료 소송전' 오리온 vs CJ대한통운, 책임떠넘기기 '이전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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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료 소송전' 오리온 vs CJ대한통운, 책임떠넘기기 '이전투구'

김지우
기사승인 : 2021-06-02 14:44:33
오리온 " 계약에 따른 배송지연 손해배상액 공제해 지급한 것"
CJ대한통운 "오리온에 손실 내역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 제시 안 해"

오리온과 CJ대한통운의 배송 지연에 대한 미지급 운송료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오리온은 CJ대한통운의 2019년 배송지연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운임료를 낸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오리온이 정확한 손실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운송료를 지급하지 않았다고 반박하고 있다.

▲ 오리온 사옥 전경(왼쪽)과 CJ대한통운 차량 [각사 제공]


2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재판장 이신원)에서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을 상대로 미지급 운송료 3억6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 재판이 열렸다.

앞서 CJ대한통운은 지난해 7월 오리온을 상대로 3억6000만 원의 운송료 청구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소송 배경은 오리온이 CJ대한통운에 배송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액을 제외한 운임료를 지급했기 때문이다.

오리온 측 주장에 따르면 지난 2019년 추석 연휴에 CJ대한통운이 오리온의 상품을 각 지역 영업소로 전달하는 과정에서 배송 지연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대형마트 등 주요 판매처에 상품을 납품하지 못해 손해를 보게 됐다.

이에 따라 오리온은 CJ대한통운에 배송 지연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액 3억6000만 원을 제외하고 운임을 지급했다.

CJ대한통운은 이에 불복해 미지급 운임비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CJ대한통운은 정당하게 수행한 운송에 대해 오리온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운송료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손실 내역을 요청했으나 정확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또 손실 규모 산정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오리온 측은 CJ대한통운과의 운송대행 계약서상 손해배상 규정에 따른 조치였다고 설명했다.

오리온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의 운송지연 등 계약 위반 사항이 발생해 계약에 따라 일부 손해액을 공제하고 운송료를 지급한 것"이라며 "손해액 관련 자료도 CJ대한통운 측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서 공정하게 판결 내릴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CJ대한통운 측은 "소송 진행 중이라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이 어렵다"고 주장했다.

오리온과 CJ대한통운은 2019년 11월경 계약 기간 만료로 계약이 종료됐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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