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3년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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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방' 조주빈, 항소심서 징역 42년…1심보다 3년 감형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1 16:56:55
재판부, 박사방을 범죄집단으로 판단
일부 피해자와 추가 합의한 점 고려해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주빈이 2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받았다.

▲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지난해 3월 25일 서울 종로구 종로경찰서에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송되고 있다.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고법 형사9부(부장판사 문광섭)는 1일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과 범죄단체조직·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조주빈의 항소심에서 징역 4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신상정보 공개·고지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1억여 원 추징 등도 명령했다.

1심에서 내려진 징역 45년보다는 형이 줄어들었다. 조주빈은 앞서 지난해 11월 성착취물 제작·유포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40년을,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혐의에 대한 1심에서 징역 5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항소심에서는 두 사건이 병합됐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3년과 징역 2개월을 선고받은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는 이날 항소심에서 병합해 징역 13년을 선고받았다. 전직 거제시청 공무원 천모 씨는 1심 징역 15년에서 2심 징역 13년으로 감경됐다. 함께 기소된 임모 씨는 징역 8년, 장모 씨는 징역 7년, 이모 군은 장기 10년 단기 5년으로 1심과 같은 형이 선고됐다.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박사방이 범죄집단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 조주빈은 박사방이란 전무후무한 성착취 범죄집단을 조직해 조직원들에게 역할을 분담시켜 다수 피해자를 유인해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했으며, 이 과정에서 제3자에게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성폭행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를 오락거리로 만들어 수많은 가해자를 양산했고 피해자의 피해도 누적시켰다"면서 "특히 조주빈은 피해자의 신상을 공개하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뿐 아니라 추가피해에 노출되게 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성착취물들이 수많은 참여자들을 통해 배포됐고 앞으로도 무한히 배포될 우려가 있다"면서 "피해자들은 앞으로 다시는 예전과 같은 삶을 살 수 없다. 모두에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조주빈 아버지의 노력으로 조주빈이 원심에서 일부 피해자와 합의했고,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들과 추가로 합의해 다소나마 유리한 정상으로 고려할 수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조주빈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아동·청소년을 포함한 피해자 수십 명을 협박해 성착취물을 촬영하고 이를 '박사방'을 통해 판매·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범죄수익을 가상화폐로 지급받아 환전하는 수법으로 약 1억800만 원의 수익을 은닉한 혐의도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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