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마래푸+은마' 2주택자 올해 보유세 7482만원…작년 2.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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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래푸+은마' 2주택자 올해 보유세 7482만원…작년 2.4배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1 15:36:15
다주택자 종부세율 1.2~6.0%로 인상…양도세 최고 75% 중과
마래푸⋅은마 2주택자 종부세 5446만 원…1년 새 호가도 수억 ↑
집값 상승 기대감에 증여⋅버티기 늘어…"시장 매물 잠길 가능성"
정부가 추진해온 양도소득세·종합부동산세 등 세제 강화 정책이 1일 본격 시행되면서 다주택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됐다. 특히 서울에 집을 2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2배 이상 뛰는 경우가 속출할 것으로 보인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이날을 기점으로 부동산의 공시가격 합계가 6억 원을 초과(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 이상)하는 경우 0.6~3.0%의 종부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 이상(비규제지역은 3주택 이상)에 적용하는 종부세율은 지난해 0.6~3.2%에서 올해는 1.2~6.0%로 인상된다.

여기에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전년 대비 세부담 상한액도 200%에서 300%로 상승한다. 대신 1가구 1주택자 세액공제 한도는 기존 70%에서 80%로 높아진다. 1가구 1주택 실거주자 세부담은 줄이되, 다주택자는 대폭 오른 세금고지서를 받도록 설정됐다.

우병탁 신한은행 부동산투자자문센터 팀장이 보유세를 계산한 결과를 보면,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전용 84.97㎡) 한 채를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는 1310만 원이다. 지난해 보유세 907만 원보다 400만 원 늘었는데, 종부세 상승분이 200만 원가량이다. 이 아파트의 현재 시세는 31억 원 수준으로,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라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세부담이 수백만 원 오르는 셈이다.

2주택자의 경우 세부담이 껑충 뛴다. 서울 마포구 아현동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전용 84.59㎡)와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전용 84.43㎡) 두 채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7482만 원이다. 지난해 보유세인 2976만 원보다 약 4500만 원 늘어난 것으로, 1년 만에 세금이 2.4배 뛰는 것이다. 특히 종부세가 1856만 원에서 5446만 원으로 대폭 오른다.

마포 래미안푸르지오의 경우 지난해 10억7700만 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12억6300만 원으로 17.27% 올랐고, 은마아파트의 공시가격은 같은 기간 15억3300만 원에서 17억200만 원으로 11.02% 상승했다. 시세로 따져보면 마래푸는 지난해 6월 16억 원선에서 현재 18억 원으로 2억 원 정도 올랐고, 은마아파트의 경우 지난해 6월 21억 원에서 현재 3억 원 오른 24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3주택자라면 2년 뒤 보유세만 1억 원이 넘어선다. 위에서 예시로 든 마래푸(전용 84.59㎡)와 은마(전용 84.99㎡)에 더해 대전 죽동푸르지오 아파트(전용 84㎡)를 보유한 3주택자의 보유세는 지난해 3785만 원에서 올해 9131만원으로 2.4배 증가한다. 2022년에는 1억715만 원, 2023년에는 1억2240만 원으로 올라선다. 종부세 상승분은 지난해 2476만 원에서 올해 6752만 원, 내년 7960만 원, 내후년 9162만 원이다.

▲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문재원 기자]

정부는 세부담 강화에 따라 다주택자들이 움직일 것으로 예상했다. 양도세 중과 유예 기간을 주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면, 집값이 조정되고 시장이 안정될 것이란 판단에서다. 하지만 다주택자들은 다른 선택지인 '증여'를 택했다. 지난해 주택 증여 건수는 15만200가구로 1년 전보다 37.5% 급증했다. 올해 초 서울의 주택 증여 건수는 1월 1973건, 2월 1674건으로 줄었다가 3월 3022건, 지난달 3039건으로 다시 큰 폭 증가했다.

양도세 유예 기간도 이날을 기점으로 끝난 만큼, 최고세율은 최대 75%까지 오른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를, 3주택자는 30%포인트를 추가한다. 가령 2주택자가 10억 원에 취득한 아파트 한 채를 17억 원에 파는 경우 전날까지 양도소득세로 총 3억3216만 원을 내면 됐지만, 앞으로는 양도세가 4억352만 원으로 오른다.

우병탁 팀장은 "다주택자의 경우 앞으로 세부담이 매우 커지는 건 분명하다"면서도 "강남 등 핵심 지역을 놓고 보면 다주택자들 중 상당수는 차라리 증여를 선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더구나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라 기대한 만큼 다주택자 매물이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다.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다주택자들은 증여, 버티기, 매도 세 개의 전략 중 매도만 빼고 두 개를 고민했을 것"이라며 "시장에선 여전히 집값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전망을 하고 있다. 여기에 양도세가 올랐으니 다주택자 매물은 더욱 잠길 것으로 보인다"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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