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찰 "손정민 씨 친구 휴대전화에서 특이점 발견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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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손정민 씨 친구 휴대전화에서 특이점 발견 못 해"

김지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6-01 13:23:07
서울 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손정민(22) 씨와 사건 당일 현장에 같이 있었던 친구 A 씨의 휴대전화에서 특이한 범죄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 지난 9일 서울 서초구 반포한강공원 수상택시 승강장 인근 벤치에 마련된 숨진 손정민(22) 씨의 추모 공간에 시민들이 가져온 꽃과 메모 등이 놓여 있다. [뉴시스]

서울경찰청은 1일 "A 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 포렌식 한 결과 휴대전화는 사건 당일인 지난 4월 25일 오전 7시 2분쯤 전원이 꺼진 뒤 다시 켜진 사실은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경찰은 A 씨가 당일 오전 3시 37분쯤 이 휴대전화로 최종 통화(부모와 통화)한 이후 휴대전화를 사용하거나 이동한 흔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를 소지한 채 움직이면 작동하는 '건강앱'도 오전 3시 36분 최종 활동이 기록된 이후 기록이 없었다"며 "오전 7시 2분까지 움직임이 없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손 씨 사망 경위를 파악해 줄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에서는 손 씨와의 불화나 범행 동기 등 사인과 관련된 특이한 내용은 확인된 게 없다"고 했다.

경찰은 이 휴대전화에 대해 혈흔·유전자 감식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앞서 한강공원 반포안내센터는 '환경미화원 B 씨가 주워 제출했다'며 지난달 30일 오전 11시 29분쯤 서초경찰서에 A 씨의 휴대전화를 전달했다. B 씨는 한강공원에서 휴대전화를 습득한 뒤 한동안 사무실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둔 것으로 알려졌다.

B 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난달 10일에서 15일 사이 이 휴대전화를 공원에서 주워 한동안 사무실의 개인 사물함에 넣어뒀다가 제출했다고 진술했으나, 정확한 습득 시점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경찰은 이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추가 확인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경찰은 그 이전인 7~8일 반포안내센터 환경단장 및 선임 근무자, B 씨 등을 상대로 휴대전화 습득 여부를 확인했지만 모두 '습득한 사실이 없다'고 답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경찰이 A 씨 휴대전화를 찾고 있다는 사실은 알았으나, 병가 등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 습득 후 사물함에 넣어 둔 사실을 깜빡했다고 한다"며 "동료가 습득한 다른 휴대전화를 환경단장에 제출하자 이전에 습득한 사실이 생각나서 제출했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B 씨에 대한 법최면에서는 유의미한 내용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의 신빙성 확인을 위해 B 씨 휴대전화에 대한 포렌식도 진행한 경찰은 정확한 습득 경위와 일시·장소 등을 파악하기 위해 12일~15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추가 분석할 예정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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