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19 의심받던 '패혈증 사망' 고3, 사인은 사촌형 폭행

  • 맑음영월18.2℃
  • 구름많음안동18.8℃
  • 구름많음춘천22.7℃
  • 흐림순창군21.0℃
  • 흐림철원19.7℃
  • 흐림포항20.4℃
  • 흐림여수21.4℃
  • 구름많음완도21.0℃
  • 흐림고창22.8℃
  • 흐림영천19.5℃
  • 흐림보성군21.4℃
  • 구름많음군산22.3℃
  • 맑음동해20.4℃
  • 흐림고산21.3℃
  • 흐림서귀포22.4℃
  • 구름많음밀양21.3℃
  • 맑음상주19.2℃
  • 구름많음부산19.8℃
  • 흐림원주22.3℃
  • 구름많음부안22.8℃
  • 흐림영광군22.5℃
  • 비제주22.1℃
  • 구름많음봉화17.6℃
  • 맑음홍성21.5℃
  • 구름많음부여21.2℃
  • 흐림해남21.6℃
  • 흐림경주시19.0℃
  • 구름많음김해시19.8℃
  • 구름많음진도군20.6℃
  • 흐림흑산도20.8℃
  • 흐림함양군20.1℃
  • 맑음충주18.8℃
  • 맑음북강릉18.6℃
  • 구름많음추풍령18.8℃
  • 흐림양평23.8℃
  • 흐림금산20.8℃
  • 흐림산청19.9℃
  • 맑음대관령13.8℃
  • 소나기인천23.3℃
  • 흐림고창군22.2℃
  • 흐림의성19.2℃
  • 맑음제천17.5℃
  • 흐림정읍23.0℃
  • 흐림수원24.1℃
  • 구름많음울진20.1℃
  • 맑음보령21.0℃
  • 흐림광주22.6℃
  • 구름많음서산22.4℃
  • 흐림합천20.0℃
  • 구름많음북춘천22.8℃
  • 흐림거창19.3℃
  • 맑음보은18.8℃
  • 흐림태백15.1℃
  • 흐림장수17.7℃
  • 흐림전주23.0℃
  • 맑음강릉19.4℃
  • 흐림진주20.0℃
  • 흐림순천19.6℃
  • 흐림북부산20.2℃
  • 흐림강진군21.8℃
  • 구름많음구미20.2℃
  • 구름많음울산19.3℃
  • 흐림목포22.0℃
  • 구름많음속초20.9℃
  • 소나기서울23.2℃
  • 흐림청송군18.7℃
  • 흐림양산시21.6℃
  • 구름많음대구20.1℃
  • 흐림동두천20.3℃
  • 흐림창원20.4℃
  • 흐림통영20.0℃
  • 구름많음인제20.1℃
  • 맑음문경17.7℃
  • 흐림성산22.1℃
  • 맑음청주23.3℃
  • 흐림임실20.1℃
  • 흐림북창원20.8℃
  • 구름많음홍천20.8℃
  • 구름많음영덕18.7℃
  • 맑음정선군16.5℃
  • 흐림남해20.5℃
  • 맑음세종20.9℃
  • 구름많음천안20.3℃
  • 흐림거제19.7℃
  • 흐림장흥21.3℃
  • 구름많음울릉도20.6℃
  • 흐림이천24.6℃
  • 흐림광양시21.4℃
  • 흐림파주20.5℃
  • 흐림백령도19.8℃
  • 맑음서청주20.7℃
  • 맑음대전21.7℃
  • 맑음영주17.7℃
  • 흐림강화21.3℃
  • 흐림의령군20.6℃
  • 흐림남원21.6℃
  • 흐림고흥20.7℃

코로나19 의심받던 '패혈증 사망' 고3, 사인은 사촌형 폭행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31 11:46:52
사촌형, 비행에 격분해 상해 입혀…1심 징역 1년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아버지는 집행유예
지난해 경북 포항에서 패혈증으로 숨진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은 고종사촌 형의 폭행으로 인해 사망에 이른 것으로 드러났다.

▲ 대구지법 포항지원 [뉴시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권순향)는 최근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9일 자신의 집에서 사촌 동생 B 군이 "물품 사기를 치고 인터넷 도박으로 돈을 빌렸는데 이자가 많이 불었으니 돈을 갚아달라"고 하자 화가 나 나무 빗자루로 팔과 다리 등을 여러 차례 때려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B 군은 패혈증과 배 안 출혈 등으로 같은 달 22일 사망했다.

당시 B 군의 사망소식이 알려지자 코로나19에 감염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방역당국은 PCR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며 코로나19와는 관련이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범행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사용했고, 상해가 사망에 이르는 원인이 된 점에 비춰 결과가 매우 무겁다"면서도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해 패혈증으로 사망할 것이란 점을 예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여 상해치사가 아닌 상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다"고 판단했다.

B 군의 아버지 C(46) 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C 씨는 B 군의 상태가 나빠지는데도 병원에 데려가는 등 제대로 치료받게 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C 씨에 대해 재판부는 "방임행위가 피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는 점에서 죄책이 가볍지 않음에도 아들의 치료 거부로 적절한 조처를 하지 못했다고 변명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결과적으로 하나뿐인 자녀를 잃게 됐고, 자기 행동이 사망의 한 원인이 됐다는 후회와 자책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