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1700억대 '기획부동산' 업자⋅청약 브로커 등 대거 적발

  • 맑음밀양17.9℃
  • 맑음합천18.8℃
  • 맑음북춘천17.9℃
  • 맑음경주시14.9℃
  • 맑음양평20.8℃
  • 맑음파주21.5℃
  • 맑음장흥20.6℃
  • 맑음장수17.5℃
  • 맑음대관령10.8℃
  • 맑음흑산도20.3℃
  • 맑음철원21.3℃
  • 맑음남해20.0℃
  • 맑음임실20.0℃
  • 구름많음인제15.2℃
  • 맑음양산시18.2℃
  • 맑음정선군15.3℃
  • 맑음전주22.6℃
  • 맑음진도군18.7℃
  • 맑음거창17.0℃
  • 맑음속초17.9℃
  • 맑음금산19.3℃
  • 맑음제주21.1℃
  • 맑음제천17.5℃
  • 구름많음홍천17.9℃
  • 맑음봉화14.2℃
  • 맑음고창20.2℃
  • 맑음구미18.7℃
  • 맑음서산19.7℃
  • 맑음울릉도17.9℃
  • 맑음춘천18.9℃
  • 구름많음남원20.5℃
  • 맑음추풍령18.3℃
  • 구름많음여수21.2℃
  • 맑음북강릉17.5℃
  • 맑음서청주20.7℃
  • 맑음강진군19.9℃
  • 맑음포항18.7℃
  • 맑음서귀포19.6℃
  • 맑음강릉19.4℃
  • 맑음영천15.9℃
  • 맑음대구17.9℃
  • 맑음강화20.0℃
  • 흐림광양시21.2℃
  • 맑음의령군18.8℃
  • 맑음울산16.9℃
  • 맑음영주17.0℃
  • 맑음수원21.0℃
  • 맑음김해시18.8℃
  • 맑음고산19.9℃
  • 맑음이천22.9℃
  • 맑음부안20.2℃
  • 맑음창원19.5℃
  • 흐림진주20.3℃
  • 맑음군산21.7℃
  • 맑음청송군12.9℃
  • 맑음고흥19.0℃
  • 맑음홍성20.8℃
  • 맑음백령도18.9℃
  • 맑음광주22.6℃
  • 맑음거제18.4℃
  • 맑음인천22.7℃
  • 맑음태백12.5℃
  • 맑음북부산17.8℃
  • 맑음대전23.0℃
  • 맑음안동19.0℃
  • 맑음서울24.1℃
  • 맑음북창원19.7℃
  • 맑음의성15.2℃
  • 맑음천안20.2℃
  • 맑음세종21.2℃
  • 맑음산청17.9℃
  • 맑음통영19.2℃
  • 맑음부여22.1℃
  • 구름많음보성군21.7℃
  • 맑음순창군20.3℃
  • 맑음부산19.3℃
  • 맑음해남19.9℃
  • 맑음완도18.9℃
  • 맑음영덕14.8℃
  • 구름많음동두천22.0℃
  • 맑음울진16.0℃
  • 맑음보령20.1℃
  • 흐림순천20.1℃
  • 맑음목포21.4℃
  • 맑음보은18.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충주20.5℃
  • 맑음원주22.0℃
  • 구름많음동해17.5℃
  • 맑음청주24.5℃
  • 맑음성산20.0℃
  • 맑음상주19.1℃
  • 맑음영광군21.2℃
  • 맑음정읍20.6℃
  • 맑음영월17.6℃
  • 맑음함양군16.9℃
  • 맑음문경19.1℃

1700억대 '기획부동산' 업자⋅청약 브로커 등 대거 적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30 13:07:17
그린벨트 다단계 판매로 1300억 시세차익
농지 불법 취득⋅장애인 명의 '특공'도 적발
1만여 명의 피해자를 상대로 임야를 다단계 판매한 '기획부동산' 업자 등이 대거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UPI뉴스 자료사진]

서울북부지검 박하영 형사4부장, 한태화 조세범죄형사부장은 지난 4~5월 검사 수사개시 가능 사건을 직접 수사한 결과, 다단계 기획부동산 대표 및 임원 등 총 17명을 인지해 7명을 구속 기소하고 10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10여 개 지사 규모의 다단계 기획부동산을 운영한 대표 A 씨와 지사장 3명은 사기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지난 27일 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400억 원에 사들인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임야를 1730억 원에 1만여 명에게 쪼개 팔아치우는 방법으로 1300억 원에 달하는 차익을 얻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대외적으로 경매회사 상호를 쓰면서 '부동산 경매전문가'를 자처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를 모집하기 위해 '일당 7만 원 및 판매대금 10% 수당 지급'이라는 조건을 내세워 다수의 영업직원(텔레마케터)을 고용하기까지 했다.

투기 목적으로 영농법인을 세워 농지를 불법 취득한 뒤 피해자 100여 명에게 가격을 뻥튀기해 판매한 3명의 피의자도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무등록 다단계 조직을 통해 41억 상당의 농지를 판매(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부동산 관련 지식이 없는 주부나 고령층이었다. 퇴직수당 전액을 투자했다가 전액을 잃거나 퇴직금과 대출금으로 투자했다가 연금으로 갚아야 하는 피해자도 있었다.

분양권 브로커들도 재판에 넘겨졌다. 청약통장 브로커 2명은 청약통장을 사들인 뒤 양수인들에게 알선한 대가로 315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들에게 산 청약통장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뒤 이를 전매금지 기간에 판매해 5200만 원 수익을 거둔 양수인도 주택법 위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아파트를 사기 어려운 장애인의 명의를 빌려 제3자가 경기 평택과 안양 평촌에서 장애인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당첨받도록 도운 브로커 2명도 주택법 위반과 업무 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