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서울 8개 학교 모두 승소

  • 맑음고창14.1℃
  • 맑음진도군12.1℃
  • 맑음임실12.9℃
  • 맑음영천14.5℃
  • 맑음서귀포16.7℃
  • 맑음북부산14.5℃
  • 맑음홍천14.9℃
  • 맑음김해시18.3℃
  • 맑음철원15.0℃
  • 맑음고창군14.3℃
  • 맑음해남12.6℃
  • 맑음상주20.4℃
  • 맑음부산19.6℃
  • 맑음문경18.3℃
  • 맑음산청15.6℃
  • 맑음대구18.7℃
  • 맑음북창원18.5℃
  • 맑음원주16.9℃
  • 맑음장흥14.5℃
  • 맑음강화13.0℃
  • 맑음속초19.1℃
  • 맑음양산시16.1℃
  • 맑음거창14.5℃
  • 맑음강진군14.8℃
  • 맑음안동17.3℃
  • 맑음강릉23.1℃
  • 맑음청주19.3℃
  • 맑음인천16.8℃
  • 맑음순창군14.6℃
  • 맑음정선군12.4℃
  • 맑음함양군15.4℃
  • 맑음포항20.8℃
  • 맑음봉화11.3℃
  • 맑음북강릉19.2℃
  • 맑음춘천15.0℃
  • 맑음서청주14.2℃
  • 맑음천안13.6℃
  • 맑음광양시18.0℃
  • 맑음영월13.2℃
  • 맑음거제15.4℃
  • 맑음고흥13.6℃
  • 맑음의령군14.4℃
  • 맑음울릉도20.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영덕20.1℃
  • 맑음성산13.9℃
  • 맑음금산15.0℃
  • 맑음수원13.8℃
  • 맑음파주12.8℃
  • 맑음세종15.4℃
  • 맑음서울17.8℃
  • 맑음경주시15.0℃
  • 맑음광주18.6℃
  • 맑음정읍14.9℃
  • 맑음여수18.4℃
  • 맑음완도16.3℃
  • 맑음동두천15.8℃
  • 맑음충주14.4℃
  • 맑음부여15.2℃
  • 맑음장수12.9℃
  • 맑음추풍령16.3℃
  • 맑음보은14.2℃
  • 맑음보성군17.6℃
  • 맑음이천15.1℃
  • 맑음보령15.3℃
  • 맑음대전16.9℃
  • 맑음의성13.3℃
  • 맑음전주17.2℃
  • 맑음인제14.4℃
  • 맑음진주13.3℃
  • 맑음백령도16.5℃
  • 맑음목포16.0℃
  • 맑음태백12.0℃
  • 맑음양평16.5℃
  • 맑음울산18.0℃
  • 맑음순천13.5℃
  • 맑음울진16.1℃
  • 맑음영광군14.1℃
  • 맑음밀양16.4℃
  • 맑음창원18.4℃
  • 맑음대관령10.9℃
  • 맑음제천12.6℃
  • 맑음남해17.5℃
  • 맑음부안15.2℃
  • 맑음남원15.5℃
  • 맑음홍성15.1℃
  • 맑음제주18.3℃
  • 맑음흑산도17.3℃
  • 맑음서산14.5℃
  • 맑음구미19.9℃
  • 맑음영주18.0℃
  • 맑음통영15.4℃
  • 맑음합천15.6℃
  • 맑음군산15.5℃
  • 맑음고산18.3℃
  • 맑음동해20.1℃
  • 맑음북춘천15.0℃

'자사고 지정취소 불복' 서울 8개 학교 모두 승소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28 15:40:20
법원 "경희고·한대부고 자사고 지정취소처분 취소"
서울시교육청 항소에…자사고 교장들 "철회하라"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등학교 지정취소를 둘러싼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 서울시 8개 자사고 교장들이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을 향해 항소를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뉴시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이주영)는 28일 경희고 학교법인 경희학원과 한대부고 학교법인 한양학원이 자사고 지정취소처분을 취소해달라면서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이로써 서울시교육청은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점수 미달을 이유로 지정취소 결정한 8개 학교가 낸 소송에서 모두 패소했다. 지난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 이달 14일 중앙고와 이대부고가 각각 승소한 바 있다.

자사고 8곳의 교장단은 이날 선고 뒤 "교육활동에 전념할 수 있게 돼 다행으로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법원 판결문이 송달되는 대로 판결 이유를 면밀히 분석한 후 항소할 것"이라면서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의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장단은 교육청의 항소에 대해 "교육청은 8개 자사고와의 소송에서 1억2000만 원을 이미 사용했고 항소에 따른 비용도 이에 상응할 것"이라면서 "교육청 행정력을 남용하고 정치적 목적을 위해 혈세를 낭비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을 향해 "항소는 응당 교육청의 지원을 받아야 할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를 가중하는 반교육적 처사"라면서 "지정취소 처분에 사과하고 판결에 대한 항소를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현재까지 자사고 지정취소 관련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학교 측 손을 들었다. 부산에서도 해운대고가 지정취소 처분에 불복해 부산시교육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지난해 12월 승소한 바 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