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진표 "종부세는 상위 2%만 과세하는 게 공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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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종부세는 상위 2%만 과세하는 게 공평"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28 10:17:08
"지난해 기준 공시가 약 11억5000만 원이 상위 2% 해당"
"재산세 경감 구간 확대하는 만큼 양도세 기준도 올려야"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28일 "종합부동산세는 상위 2%만 과세하는 게 공평하다"고 강조했다.

▲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지난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체회의에 들어가고 있다. [뉴시스]

김 위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상위 2%만 과세하는 게) 제도도 심플해지고, 가격이 오르내릴 때 (기준을) 9억을 12억 원으로 올려야 하느냐, 몇 년 후에 12억을 20몇 억 원으로 올려야 하느냐 등 불필요한 논쟁을 안 해도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위원장은 "(특위에서는) 종부세를 부동산 종류를 가리지 말고, 공시지가로 다 합한 후 그것을 최고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들부터 상위 2%를 추려내 그 금액을 잘라 공시해 과세하자는 것"이라며 "다른 부동산 없이 한 주택만 가지고 있다면 2020년 기준으로 약 11억5000만 원이 (상위) 2%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60세 이상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 대한 과세유예제도를 도입한다든가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지 말고 작년처럼 한다든가 그런 부분적인 개편만 하고 현행대로 가면 어떻겠느냐라는 의견을 정부는 가지고 있다"며 "이것을 조율하기 위해서 (대안 확정을) 6월로 넘긴 것"이라고 말했다.

양도소득세와 관련해서는 "실현된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하는 건데 굳이 깎아줄 필요가 있는 것이냐는 의견이 있었다"며 "그런데 9억 기준이 2008년에 만들어졌다. 국민은행 기준 작년 서울지역 평균 아파트 거래가격이 12억 원"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산세도 경감 구간을 6억에서 9억으로 확대했는데 그 9억이 시가로 따져보면 12억이 된다"며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라도 이걸 올려줘야 한다. 이사를 할 때 한 4년 전에는 강남 지역에서 25평짜리 아파트 가지고 있다가 한 집만 있다가 팔 때 한 2000만 원 정도 세금만 냈으면 됐는데, 지금은 그와 똑같은 사람이 4년 만에 한 2억을 내야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양도세에서 세금 부담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장기보유 특별공제제도가 있다"며 "10년 이상 보유하고 거주했을 때 80%를 다 공제받을 수 있는데 차익이 커지면 공제액을 줄여 세금 부담이 전체적으로 균형 있게 만들자는 안을 함께 제시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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