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 맑음울진15.3℃
  • 맑음춘천11.2℃
  • 맑음서산17.7℃
  • 맑음장흥16.0℃
  • 맑음대관령13.6℃
  • 맑음김해시16.4℃
  • 맑음서울16.2℃
  • 맑음부여15.3℃
  • 맑음제주17.4℃
  • 맑음울산14.7℃
  • 맑음동해14.9℃
  • 맑음완도17.1℃
  • 맑음밀양16.1℃
  • 맑음부산16.2℃
  • 맑음고창16.6℃
  • 맑음안동12.7℃
  • 맑음철원11.9℃
  • 맑음거제14.7℃
  • 맑음수원15.8℃
  • 맑음백령도15.6℃
  • 맑음순천14.6℃
  • 맑음보령18.7℃
  • 맑음천안13.7℃
  • 맑음추풍령13.0℃
  • 맑음영주11.0℃
  • 맑음부안15.2℃
  • 맑음북강릉14.6℃
  • 맑음군산16.2℃
  • 맑음영월12.0℃
  • 맑음의성12.7℃
  • 맑음울릉도13.4℃
  • 맑음제천11.8℃
  • 맑음봉화11.6℃
  • 맑음전주16.4℃
  • 맑음북창원15.2℃
  • 맑음서청주13.4℃
  • 맑음산청12.2℃
  • 맑음대전15.8℃
  • 맑음북춘천11.1℃
  • 맑음남원16.4℃
  • 맑음광양시16.5℃
  • 맑음진도군17.8℃
  • 맑음원주12.6℃
  • 맑음문경12.4℃
  • 맑음금산13.7℃
  • 맑음북부산15.9℃
  • 맑음통영15.2℃
  • 맑음임실14.3℃
  • 맑음서귀포19.0℃
  • 맑음목포15.4℃
  • 맑음진주14.7℃
  • 맑음광주16.7℃
  • 맑음영광군16.0℃
  • 맑음파주13.1℃
  • 맑음홍성17.1℃
  • 맑음영천13.5℃
  • 맑음정선군8.0℃
  • 맑음흑산도15.0℃
  • 맑음경주시13.7℃
  • 맑음장수12.5℃
  • 맑음포항14.9℃
  • 맑음고창군15.9℃
  • 맑음강화15.4℃
  • 맑음청송군12.5℃
  • 맑음성산16.6℃
  • 맑음고산17.2℃
  • 맑음영덕15.0℃
  • 맑음홍천9.6℃
  • 맑음인천18.2℃
  • 맑음인제9.2℃
  • 맑음태백13.6℃
  • 맑음합천12.9℃
  • 맑음양산시16.1℃
  • 맑음순창군15.4℃
  • 맑음충주12.2℃
  • 맑음창원14.7℃
  • 맑음속초12.8℃
  • 맑음함양군13.5℃
  • 맑음보은12.9℃
  • 맑음보성군15.5℃
  • 맑음상주12.0℃
  • 맑음해남17.8℃
  • 맑음거창12.3℃
  • 맑음구미13.7℃
  • 맑음의령군14.9℃
  • 맑음강릉15.0℃
  • 맑음대구13.8℃
  • 맑음청주14.8℃
  • 맑음양평12.6℃
  • 맑음정읍15.5℃
  • 맑음고흥17.1℃
  • 맑음여수14.6℃
  • 맑음이천13.2℃
  • 맑음세종14.9℃
  • 맑음남해14.1℃
  • 맑음동두천15.0℃
  • 맑음강진군15.5℃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5-28 09:40:49
내년 1월 퀵서비스·대리기사 등으로 대상 확대
산재보험 적용대상도 특고 노동자 중심으로 확대
정부가 오는 7월부터 택배기사 등 12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에게도 고용보험을 적용한다. 산재보험 적용 대상도 특고 노동자를 중심으로 확대한다.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국무위원식당에서 열린 제19차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코로나 정책점검회의 겸 한국판뉴딜 점검 TF 겸 제13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2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점검회의 겸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고용보험 적용대상을 일하는 모든 취업자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예술인에 대해 고용보험을 시행한 데 이어 올해 7월부터는 특고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설명했다.

오는 7월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대상은 보험설계사와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방문판매원 등 12개 직종이다.

이 차관은 "내년 1월부터 퀵 서비스와 대리운전 플랫폼종사자까지, 내년 7월부터는 기타 특고 직종까지 적용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산재보험의 경우에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특고를 중심으로 적용 대상을 지속 확대해 나간다.

이 차관은 "여러 사업장에서 일하는 특고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올해 중 관련 법을 발의할 것"이라며 "불가피한 경우 보험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올해 7월부터 적용제외 사유를 엄격히 제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 4월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423만 명으로 2016년 말(1266만 명)보다 크게 증가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