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격론 끝 '재산세 완화' 결론…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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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격론 끝 '재산세 완화' 결론…임대사업자 신규등록 폐지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27 14:41:10
재산세 감면 기준 6억→9억 원으로 상향…재산세율 0.05%p 감면
무주택자 LTV 우대비율 10%p 추가 공감대…종부세 완화는 이견
매입 임대 신규등록 폐지…등록말소 후 6개월 지나면 양도세 중과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재산세 감면 혜택 상한선이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실수요자의 LTV(주택담보인정비율) 우대 비율이 10%에서 20%포인트로 각각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임대사업자 신규 등록을 폐지하고, 양도소득세 특례는 축소하기로 했다.

▲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가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 관련 정책의원총회에서 김진표 부동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등과 대화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내 부동산특위에서 논의된 주택시장안정을 위한 공급·금융·세제 개선안을 발표했다. 그동안 논의해왔던 재산세·양도세·종합부동산세 완화 방안 중 당내 공감대가 형성된 1주택자 재산세 완화만 우선 추진하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에 따라 현재 공시가격 6억 원 이하 주택에만 적용되는 재산세 0.05%p 감면 혜택은 9억 원으로 상향될 전망이다.

논란이 분분했던 종합부동산세 완화 문제는 결론을 도출하지 못했다. 앞서 부동산특위는 △과세 기준 9억→12억 원 상향△부과 대상자 '상위 2%' 한정 △현행 유지 및 과세이연제 도입 등 3가지 방안을 의총에 올렸다. 

1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기준도 현실화해 현행 9억 원(시가 기준)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이날 의총에서 추인받지 못했다.

김진표 부동산특위 위원장은 "양도세와 종부세는 공청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과 정부,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쳐 현행대로 유지하거나 특위안을 중심으로 6월 중 대안을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LTV 우대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우선 무주택자에게 LTV 우대율을 추가 10%p 적용해 최대 20%p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LTV는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조정대상지역에서는 50%가 적용된다. 청년, 서민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무주택자들에게는 각 10%포인트씩 우대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10%포인트를 더 올려 최대 70%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세대주의 부부합산 소득 기준은 현행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으로, 생애 첫 주택 구입자의 경우에는 현행 9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했다. 완화된 LTV 규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주택 가격 기준도 투기지역의 경우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대상 지역은 현행 5억 원에서 8억 원으로 늘렸다.

집값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됐던 등록임대사업자 제도는 폐지하기로 했다. 건설임대의 경우 현행 제도를 유지하지만, 기존 주택을 매입해 임대업을 하는 매입 임대사업자의 경우 향후 모든 주택 유형에 대해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다.

기존 임대사업자가 2020년 7월 이전 등록한 주택의 의무임대기간이 끝났을 경우, 6개월 안에 주택을 팔지 않으면 양도세를 중과하기로 했다. 임대사업자의 매물이 시장에 나오도록 유도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이날 의총에서 정리된 부동산 정책 보완책을 토대로 오는 30일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와 조율에 나설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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