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 등 '아웃렛 갑질' 직권 조사

  • 맑음추풍령18.7℃
  • 맑음철원21.1℃
  • 맑음세종22.4℃
  • 맑음양산시19.6℃
  • 맑음서귀포20.0℃
  • 맑음문경19.8℃
  • 맑음안동19.8℃
  • 맑음강진군20.4℃
  • 맑음함양군17.5℃
  • 구름많음동해17.4℃
  • 맑음강화21.5℃
  • 맑음포항19.2℃
  • 맑음울릉도17.9℃
  • 구름많음진주20.3℃
  • 맑음속초18.0℃
  • 맑음김해시19.2℃
  • 맑음북강릉17.5℃
  • 맑음고창20.8℃
  • 맑음전주23.3℃
  • 맑음거창17.3℃
  • 맑음거제19.6℃
  • 맑음진도군19.0℃
  • 맑음울진16.3℃
  • 맑음울산17.7℃
  • 맑음경주시15.7℃
  • 맑음북창원20.3℃
  • 맑음영덕15.3℃
  • 맑음보은19.3℃
  • 맑음흑산도20.0℃
  • 안개백령도18.5℃
  • 맑음고창군20.5℃
  • 맑음상주19.9℃
  • 맑음순창군20.6℃
  • 맑음홍성21.6℃
  • 맑음보령20.3℃
  • 맑음영천16.8℃
  • 맑음장수17.7℃
  • 맑음청주25.3℃
  • 맑음보성군21.6℃
  • 맑음동두천22.7℃
  • 맑음강릉19.6℃
  • 맑음밀양18.2℃
  • 맑음남원20.8℃
  • 구름많음통영19.6℃
  • 맑음원주23.4℃
  • 구름많음영광군21.7℃
  • 맑음정읍21.2℃
  • 맑음고흥19.3℃
  • 맑음청송군14.0℃
  • 맑음봉화15.0℃
  • 구름많음정선군16.7℃
  • 맑음창원19.8℃
  • 맑음서청주22.4℃
  • 맑음여수21.0℃
  • 맑음수원21.3℃
  • 맑음산청19.0℃
  • 맑음충주22.0℃
  • 맑음대구19.1℃
  • 맑음의령군20.1℃
  • 구름많음이천23.4℃
  • 맑음파주20.9℃
  • 맑음구미20.4℃
  • 맑음홍천18.6℃
  • 맑음성산20.4℃
  • 맑음고산19.7℃
  • 구름많음순천20.2℃
  • 맑음합천20.3℃
  • 맑음목포21.9℃
  • 맑음북부산18.4℃
  • 맑음인제15.6℃
  • 맑음부안21.1℃
  • 구름많음광양시21.1℃
  • 맑음금산19.8℃
  • 구름많음영월18.8℃
  • 맑음천안21.0℃
  • 구름많음영주18.0℃
  • 맑음제주21.3℃
  • 맑음장흥21.0℃
  • 맑음북춘천19.1℃
  • 맑음해남20.1℃
  • 맑음대전23.2℃
  • 맑음부여23.0℃
  • 맑음춘천19.9℃
  • 맑음완도19.9℃
  • 맑음의성16.2℃
  • 맑음서산20.1℃
  • 맑음임실20.5℃
  • 맑음광주23.3℃
  • 맑음부산19.5℃
  • 맑음군산20.8℃
  • 구름많음양평21.3℃
  • 맑음대관령11.3℃
  • 맑음인천23.2℃
  • 맑음제천18.5℃
  • 맑음남해20.0℃
  • 맑음서울24.5℃
  • 맑음태백13.2℃

공정위, 롯데·신세계·현대 등 '아웃렛 갑질' 직권 조사

김대한
기사승인 : 2021-05-26 14:57:58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 신세계, 현대 등 국내 3대 아웃렛 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업자와 거래관계에서 대규모유통법을 위반하거나 불공정한 부분이 있는지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

▲ 여주 프리미엄 아울렛 전경. [신세계사이먼 제공]

25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롯데쇼핑, 신세계프리미엄아울렛을 운영하는 신세계사이먼, 현대아울렛을 운영하는 현대백화점 본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아웃렛이 대형마트, 백화점 등 대형 유통 업체의 횡포를 막는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대상이 된 이후 아웃렛을 대상으로 이뤄지는 전수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개정법 시행으로 아웃렛은 대형마트, 백화점 등과 같이 입점 업체에 상품대금을 부당하게 깎거나 반품을 강요하는 등의 횡포를 부릴 경우 공정위의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받는다.

아웃렛도 규제 대상에 포함하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2019년부터 신세계사이먼 아울렛도 같은 규제를 받게 됐다.

신세계사이먼이 운영하는 프리미엄아울렛은 대형 종합 소매업으로 분류되지 않아, 기존에도 대규모유통업법 규제를 받아왔던 롯데·현대아울렛과 달리 규제 적용을 받지 않았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기업형 슈퍼마켓(SSM) GS더프레시를 운영하는 GS리테일에 납품업체 '갑질' 행위를 이유로 과징금 53억97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알려줄 수 없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대한 기자 kimkorea@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