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액 40~ 80%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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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액 40~ 80% 배상"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5 14:03:08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위원들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 펀드 2건의 배상비율을 논의했다.

분조위는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기업은행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원금손실 위험 등의 설명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에 손실액의 64% 배상을 결정했다. 또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한 투자자에게 직원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권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사례에는 6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중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 40~80%(법인 3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40~80% 가량 배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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