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액 40~ 80% 배상"

  • 맑음보은20.2℃
  • 맑음보령20.5℃
  • 맑음통영19.7℃
  • 맑음함양군18.3℃
  • 맑음강화22.5℃
  • 맑음천안22.1℃
  • 구름많음봉화16.1℃
  • 맑음보성군21.8℃
  • 맑음부여22.8℃
  • 맑음파주21.2℃
  • 맑음양산시20.5℃
  • 맑음진도군20.0℃
  • 맑음합천21.2℃
  • 맑음영천18.4℃
  • 구름많음영주18.3℃
  • 맑음서귀포20.6℃
  • 맑음이천22.1℃
  • 맑음순창군21.3℃
  • 맑음목포22.0℃
  • 맑음고흥19.9℃
  • 맑음인천23.4℃
  • 맑음거창18.6℃
  • 맑음여수21.0℃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서울24.8℃
  • 맑음울산17.6℃
  • 맑음정선군17.1℃
  • 맑음산청19.8℃
  • 구름많음거제20.3℃
  • 맑음고창21.6℃
  • 맑음청송군14.8℃
  • 맑음속초18.5℃
  • 맑음원주24.0℃
  • 맑음임실20.8℃
  • 구름많음북춘천20.4℃
  • 맑음수원21.7℃
  • 구름많음순천20.3℃
  • 맑음부산20.1℃
  • 구름많음제천19.8℃
  • 맑음서산20.7℃
  • 맑음강릉20.1℃
  • 맑음완도19.7℃
  • 맑음백령도20.0℃
  • 맑음군산21.3℃
  • 맑음문경20.3℃
  • 맑음부안21.7℃
  • 맑음홍천19.8℃
  • 맑음남원21.9℃
  • 맑음영광군21.8℃
  • 맑음세종23.2℃
  • 맑음청주26.0℃
  • 맑음북창원20.5℃
  • 맑음광주23.6℃
  • 맑음대구20.0℃
  • 맑음고산20.0℃
  • 맑음장흥21.4℃
  • 맑음상주21.1℃
  • 맑음홍성22.3℃
  • 맑음영덕15.8℃
  • 맑음철원21.0℃
  • 맑음밀양18.9℃
  • 맑음포항19.5℃
  • 맑음추풍령18.8℃
  • 맑음해남20.9℃
  • 맑음대전24.3℃
  • 맑음정읍21.5℃
  • 맑음북부산19.0℃
  • 맑음울진17.0℃
  • 맑음북강릉18.0℃
  • 구름많음충주23.6℃
  • 맑음울릉도17.9℃
  • 맑음강진군22.2℃
  • 맑음흑산도20.7℃
  • 맑음경주시16.1℃
  • 맑음고창군20.8℃
  • 구름많음태백13.7℃
  • 구름많음안동20.8℃
  • 맑음구미21.0℃
  • 맑음의성17.4℃
  • 구름많음금산20.9℃
  • 맑음성산20.5℃
  • 맑음동두천24.1℃
  • 맑음장수17.5℃
  • 구름많음영월20.1℃
  • 맑음양평22.1℃
  • 맑음동해17.8℃
  • 맑음대관령12.5℃
  • 맑음김해시19.6℃
  • 구름많음진주20.2℃
  • 맑음인제16.4℃
  • 맑음의령군20.5℃
  • 맑음제주21.7℃
  • 구름많음광양시21.2℃
  • 맑음남해20.8℃
  • 맑음서청주22.2℃
  • 맑음창원19.7℃
  • 맑음전주23.1℃

금감원, 기업은행에 "디스커버리 펀드 손실액 40~ 80% 배상"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5-25 14:03:08
디스커버리 펀드 투자자들이 IBK기업은행으로부터 최대 80%까지 배상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배상 기준을 마련했다고 25일 밝혔다.

전날 열린 분조위에서 위원들은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 등 펀드 2건의 배상비율을 논의했다.

분조위는 "펀드 가입이 결정된 후 기업은행이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면서 원금손실 위험 등의 설명은 누락했다"고 지적했다.

분조위는 글로벌채권펀드에 가입한 소기업에 손실액의 64% 배상을 결정했다. 또 채권형 저위험 상품(4등급) 만기가 도래해 지점에 내방한 투자자에게 직원이 디스커버리 펀드를 권하면서 위험 관련 설명을 누락한 사례에는 60%를 배상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를 기준으로 기업은행이 판매한 디스커버리 펀드 중 손실 미확정 펀드에 대해 40~80%(법인 30~80%)의 배상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분조위에 안건이 오르지 않은 나머지 투자자들도 40~80% 가량 배상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감원은 조속히 자율조정이 이뤄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분조위의 배상 결정은 강제성이 없어 양측 모두 조정안 접수 후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받아들여야 효력을 갖는다.

기업은행 관계자는 "분조위 결정을 수용할지 여부를 논의 중"이라며 "고객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