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 맑음안동18.2℃
  • 맑음보은17.4℃
  • 흐림임실20.1℃
  • 구름많음정읍22.0℃
  • 구름많음완도20.9℃
  • 흐림청송군18.1℃
  • 구름많음정선군15.4℃
  • 맑음추풍령17.1℃
  • 구름많음광양시20.8℃
  • 흐림서귀포22.3℃
  • 흐림산청19.6℃
  • 맑음충주18.2℃
  • 구름많음거제19.6℃
  • 비제주21.7℃
  • 맑음영주15.8℃
  • 맑음부안21.5℃
  • 구름많음밀양20.5℃
  • 흐림서울21.9℃
  • 흐림전주22.7℃
  • 구름많음고산20.9℃
  • 흐림동두천19.5℃
  • 흐림남원20.6℃
  • 흐림포항21.0℃
  • 구름많음강릉19.0℃
  • 흐림해남21.2℃
  • 구름많음고창군21.6℃
  • 맑음제천16.5℃
  • 구름많음장흥20.9℃
  • 박무울산19.0℃
  • 흐림양평21.9℃
  • 맑음영월16.5℃
  • 흐림진주19.7℃
  • 흐림영덕19.0℃
  • 흐림백령도17.5℃
  • 흐림인제19.1℃
  • 흐림대구20.3℃
  • 흐림장수18.4℃
  • 흐림경주시19.5℃
  • 구름많음북강릉18.4℃
  • 맑음상주18.0℃
  • 구름많음고흥20.2℃
  • 구름많음남해20.2℃
  • 흐림북춘천21.0℃
  • 구름많음창원20.5℃
  • 맑음청주21.7℃
  • 흐림영천19.3℃
  • 흐림인천22.7℃
  • 흐림의령군20.1℃
  • 구름많음고창22.3℃
  • 흐림속초20.8℃
  • 흐림성산21.5℃
  • 구름많음서산21.5℃
  • 맑음금산19.4℃
  • 맑음보령19.8℃
  • 흐림함양군19.9℃
  • 흐림부산20.3℃
  • 맑음군산20.8℃
  • 맑음울진18.5℃
  • 흐림울릉도20.2℃
  • 맑음구미19.0℃
  • 흐림춘천20.6℃
  • 구름많음통영19.7℃
  • 구름많음강진군20.9℃
  • 흐림진도군20.5℃
  • 맑음대전20.1℃
  • 맑음원주20.8℃
  • 흐림북부산20.3℃
  • 구름많음보성군20.8℃
  • 흐림강화21.0℃
  • 맑음태백15.4℃
  • 맑음세종19.5℃
  • 맑음부여19.5℃
  • 구름많음순창군20.5℃
  • 흐림합천19.8℃
  • 맑음홍성20.2℃
  • 흐림양산시21.0℃
  • 흐림홍천19.7℃
  • 맑음문경16.5℃
  • 구름많음수원22.9℃
  • 맑음천안18.6℃
  • 맑음동해18.5℃
  • 구름많음순천19.4℃
  • 흐림거창19.3℃
  • 맑음서청주19.0℃
  • 구름많음목포21.5℃
  • 구름많음이천22.0℃
  • 흐림철원19.1℃
  • 흐림흑산도20.8℃
  • 흐림광주21.3℃
  • 구름많음북창원20.8℃
  • 흐림대관령13.3℃
  • 구름많음여수21.1℃
  • 흐림파주20.1℃
  • 구름많음의성19.2℃
  • 구름많음영광군21.8℃
  • 흐림김해시20.0℃
  • 맑음봉화14.9℃

서울시, '방역수칙 위반' 김어준에 과태료 부과 안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5-24 15:06:06
마포구 과태료 미부과 결정, '자치구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 서울시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한 방송인 김어준 씨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 김어준 [TBS 제공]

24일 서울시는 마포구의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시정 명령을 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는 서울시가 법률 검토 내용과 관련 부처에 질의해 회신받은 내용, 자체 검토를 종합해 내린 결론이다. 시는 김어준 씨에 대한 과태료 미부과 결정에 대해 '자치구의 고유 사무'로 최종 판단했다.

시 관계자는 "마포구가 현장조사, 진술청취, 법률자문, 행정지도 등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과정에서 위법 사항을 찾기 어렵다"라며 "과태료 부과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에도 마포구의 재량권이 인정된다고 볼 여지가 있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가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은 지난 1월이다. 그는 1월 19일 마포구 한 커피전문점에서 교통방송(TBS) 직원 등 6명과 모여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위반했다. 다만 행정 처분 권한이 있는 마포구는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관할인 마포구청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하자 관련 진정이 서울시에 제기됐다. 3월 19일 '사법시험준비생모임' 대표 권민식 씨는 마포구 결정을 서울시가 직권으로 취소하거나 시가 자체 판단에 따라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서울시는 이에 관한 검토에 들어갔다.

결국 서울시는 방역수칙 위반 사건이 발생한 지 4개월 만에 김 씨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