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조세연구원장 "대선주자들, 공약에 '증세' 자신있게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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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연구원장 "대선주자들, 공약에 '증세' 자신있게 포함시켜야"

강혜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24 14:57:07
"부동산 양도소득 과세, 양도차익 기준 일정액 소득공제로 전환해야"
"상속세 일괄공제 축소·금융자산공제 폐지 등 상속세 실효세율 높여야"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원장은 "다가오는 2022년 대선 이후 한국 경제는 증세가 필요한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선주자들은 공약에 '증세'를 자신있게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김유찬 한국조세재정연구원장 [뉴시스]

김 원장은 24일 '재정포럼 5월호' 권두칼럼을 통해 "세금 부담은 대체로 국민들에게 수용되기 힘들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최근 세금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국민들에게 점차 확산되고 있고 일부 여론조사들에서 근거도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대선 주자들은 세금을 더 이상 기피 공약으로 취급해서는 안 될 것"이라면서 "어차피 해야 하는 것이라면 드러내 공약에 자신 있게 포함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금융위기 이후, 그리고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과정에서 금융완화 정책으로 증가된 유동성이 부동산 및 금융자산의 가치를 전 세계적으로 상승시켰고 경제적 능력의 평가 기준으로 자산이라는 척도도 소득 못지않게 그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측면에서 자산 및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강화는 피할 수 없는 사회적 요구"라고 강조했다. 그는 부동산 과세, 주식 양도차익 과세, 상속·증여세를 대표적으로 논의할 분야로 꼽았다.

부동산 과세와 관련해서는 "시장 안정화를 위해 보유세 실효세율을 점진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며 "공시지가 현실화율을 높여가는 것이 가장 적절한 방법"이라고 제시했다.

아울러 "부동산 양도소득의 과세 체계는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비과세하는 현행 방식에서, 장기적으로는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일정액을 소득공제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형평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주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높게 책정된 5000만 원의 기본 공제금액을 향후 점진적으로 낮춰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또 "상속세의 높은 공제 규모 때문에 소수의 높은 자산가 외에는 세금이 매겨지지 않는 문제도 존재한다"면서 "상속세 일괄공제의 축소, 금융자산공제 폐지, 신고세액공제 폐지 등을 통하여 상속세의 실효세율을 높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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