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대출규제 완화⋅세부담경감"…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발표

  • 맑음거제14.7℃
  • 맑음울릉도13.4℃
  • 맑음여수14.6℃
  • 맑음영광군16.0℃
  • 맑음청송군12.5℃
  • 맑음홍천9.6℃
  • 맑음통영15.2℃
  • 맑음순천14.6℃
  • 맑음춘천11.2℃
  • 맑음고창군15.9℃
  • 맑음울산14.7℃
  • 맑음서울16.2℃
  • 맑음문경12.4℃
  • 맑음울진15.3℃
  • 맑음구미13.7℃
  • 맑음서귀포19.0℃
  • 맑음인제9.2℃
  • 맑음영덕15.0℃
  • 맑음북춘천11.1℃
  • 맑음강릉15.0℃
  • 맑음정읍15.5℃
  • 맑음추풍령13.0℃
  • 맑음의성12.7℃
  • 맑음고창16.6℃
  • 맑음부산16.2℃
  • 맑음강화15.4℃
  • 맑음인천18.2℃
  • 맑음이천13.2℃
  • 맑음순창군15.4℃
  • 맑음제주17.4℃
  • 맑음영월12.0℃
  • 맑음수원15.8℃
  • 맑음정선군8.0℃
  • 맑음보은12.9℃
  • 맑음상주12.0℃
  • 맑음합천12.9℃
  • 맑음흑산도15.0℃
  • 맑음밀양16.1℃
  • 맑음양평12.6℃
  • 맑음고산17.2℃
  • 맑음태백13.6℃
  • 맑음장수12.5℃
  • 맑음남해14.1℃
  • 맑음백령도15.6℃
  • 맑음의령군14.9℃
  • 맑음북강릉14.6℃
  • 맑음홍성17.1℃
  • 맑음광주16.7℃
  • 맑음장흥16.0℃
  • 맑음서산17.7℃
  • 맑음서청주13.4℃
  • 맑음대구13.8℃
  • 맑음부안15.2℃
  • 맑음제천11.8℃
  • 맑음해남17.8℃
  • 맑음동두천15.0℃
  • 맑음영천13.5℃
  • 맑음보성군15.5℃
  • 맑음양산시16.1℃
  • 맑음강진군15.5℃
  • 맑음북창원15.2℃
  • 맑음세종14.9℃
  • 맑음파주13.1℃
  • 맑음속초12.8℃
  • 맑음대관령13.6℃
  • 맑음남원16.4℃
  • 맑음대전15.8℃
  • 맑음북부산15.9℃
  • 맑음성산16.6℃
  • 맑음동해14.9℃
  • 맑음천안13.7℃
  • 맑음산청12.2℃
  • 맑음안동12.7℃
  • 맑음완도17.1℃
  • 맑음금산13.7℃
  • 맑음영주11.0℃
  • 맑음거창12.3℃
  • 맑음부여15.3℃
  • 맑음충주12.2℃
  • 맑음경주시13.7℃
  • 맑음함양군13.5℃
  • 맑음목포15.4℃
  • 맑음청주14.8℃
  • 맑음창원14.7℃
  • 맑음포항14.9℃
  • 맑음보령18.7℃
  • 맑음군산16.2℃
  • 맑음진주14.7℃
  • 맑음원주12.6℃
  • 맑음임실14.3℃
  • 맑음광양시16.5℃
  • 맑음봉화11.6℃
  • 맑음고흥17.1℃
  • 맑음김해시16.4℃
  • 맑음철원11.9℃
  • 맑음전주16.4℃
  • 맑음진도군17.8℃

"대출규제 완화⋅세부담경감"…국민의힘 부동산 정책 발표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24 14:36:04
무주택자 '내 집 마련' 기회 확대…실거주 1주택자 세부담 ↓
6월 양도세 중과 유예⋅공시가격 인상률 5% 상한제 도입 담겨
국민의힘이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적용 기준을 상향하고, 무주택자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담긴 부동산 정책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지적하며 선제적으로 대안책을 마련한 것이다.

▲ 김기현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부동산정책 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24일 발표한 부동산 정책은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 확대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세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한다.

우선 무주택자를 위해 서민주택 취득세 면제 일몰기한을 현재 2021년에서 2024년까지 3년 더 확대하기로 했다. 취득세 감면 대상의 기준을 소득은 현행 7000만 원 이하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주택가격은 수도권 4억 원에서 6억 원(비수도권 3억 원에서 4억 원)으로 늘린다.

또 청년·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들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우대 비율을 기존 10%p(포인트)에서 20%p로 확대하고, 소득 기준과 주택가격 기준도 상향한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도 기존 40%에서 50%로 완화한다는 방침이다.

실거주 1주택 보유자의 부담 경감을 위해선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약속했다. 직전 연도 대비 공시가격이 5%를 넘어서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종부세는 1가구 1주택자의 경우 감면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상향한다. 과세표준을 정할 때 적용하는 공시가격의 비율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지난해 수준(2020년 90%)으로 동결하겠다고 했다.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공제율을 최대 90%까지 상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단기적인 주택 공급을 유도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해 주택시장에 숨통을 틔우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당 정책위원회는 "'따뜻한 보금자리 마련'이라는 국민의 소박한 꿈을 지켜드리기 위한 부동산 대책을 마련하고 이를 달성하는 데 모든 당력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