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한은 '디지털화폐'로 송금하고 물건 사고…8월 모의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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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디지털화폐'로 송금하고 물건 사고…8월 모의실험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5-24 13:44:59
내년 6월까지 가상공간서 CBDC 제조·발행·환수·유통 등 점검
한은 "발행 전제로 한 모의실험 아냐"…사업 예산 최대 49.6억
한국은행이 오는 8월부터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의 활용 가능성을 점검하는 모의실험을 진행한다.

한은은 24일 'CBDC 모의실험 연구' 용역 사업자 선정을 위한 제안요청서를 공개했다.

▲ CBDC 실험환경 설계방안의 예시 [한국은행 제공]

한은은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공간인 클라우드에서 동작하는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하고 CBDC의 활용성을 점검하는 한편, 제반 IT시스템에 대한 성능 테스트를 수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은이 CBDC 제조·발행·환수 업무를 담당하고, 민간이 이를 유통하는 2계층(two-tier) 운영방식을 가정하고 분산원장 기술 등을 활용해 CBDC 모의실험 환경을 조성한다. 

모의실험은 2단계로 나누어 추진된다. 오는 8월부터 올해 12월까지 모의실험 수행환경 조성 및 CBDC 기본 기능에 대한 1단계 실험을 완료한다. 이후 조성된 실험환경을 통해 CBDC 확장기능 실험, 개인정보보호 강화기술 적용 여부 등에 관한 2단계 실험은 내년 6월까지 수행한다.

1단계에서는 CBDC 제조·발행·환수, 참가기관 전자지갑 관리 등의 중앙은행 업무를 지원하는 CBDC 발권시스템을 마련하고 관련 기능의 정상 작동 여부를 실험한다. 중앙은행이 은행 등 참가기관에게 거액결제용 전자지갑을 발급하는 것도 점검한다. 

이와 함께 이용자 전자지갑 관리, 예금과의 교환, 송금 및 대금결제 등 민간 주도 CBDC 유통을 위한 기본 기능을 구현한다.

참가기관이 이용자를 위한 소액결제용 전자지갑(스마트폰 앱 등)을 발급하고 전자지갑용 비밀 키(열쇠) 보관 등의 기능을 제공할 수 있는지 실험한다. 

이용자가 보유한 은행예금을 CBDC로 교환하거나 CBDC를 은행예금으로 바꿀 수 있는지도 점검한다. 또 송금인 전자지갑에서 수취인 전자지갑으로 CBDC를 전송할 수 있는지, 이용자가 CBDC로 상품·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는지 등도 실험 대상이다.

2단계에서는 국가 간 송금, 디지털 자산 구매, 오프라인 결제 등 CBDC 유통 업무를 확장하고 관련 규제 준수 방안을 마련한다.

별도 정산 과정이 필요 없는 국가 간 CBDC 송금, 다른 분산원장 네트워크에서 유통되는 디지털 예술품·저작권 등에 대한 CBDC 구매, 인터넷 사용이 불가능한 환경에서 오프라인 CBDC 송금·대금결제 등이 주요 실험 과제다.

윤성관 한은 디지털화폐연구팀장은 "이번 CBDC 모의실험은 발행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며 당장 CBDC의 발행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만 향후 현금 이용 비중이 감소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을 대비한 것으로 CBDC가 안전 자산이자 지급수단의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은 7월 중 기술평가와 협상 등을 거쳐 사업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8월 모의실험 연구에 착수한다. 이번 연구 용역 사업의 예산은 최대 49억6000만 원이며 사업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이내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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