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서울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4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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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불법 주정차한 전동킥보드에 견인료 4만원 부과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5-20 11:44:18
부과근거 조례 개정…견인 소요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 추가 불법 주·정차한 전동 킥보드에도 4만 원의 견인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서울시 조례가 개정됐다.

▲ 지난 13일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인근에 공유 전동 킥보드가 세워져 있다. [뉴시스]


서울시는 20일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 등 65건의 조례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35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위임된 불법 주·정차 견인 비용 산정 기준에 개인형 이동장치(PM)을 추가했다.

도로교통법 제35조는 주차위반 차량 견인 조치에 대한 근거조항이다. 차를 이동하는 데 드는 비용은 차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한다.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는 소요비용의 산정기준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는 이에 따라 조례를 통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이륜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등에 대한 소요비용 산정기준을 정해 운영해 왔다. 여기에 PM이 추가되면서 길거리에 불법 주·정차된 전동 킥보드도 견인 시 요금 4만 원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개정도 공포됐다. 서울시는 해당 조례를 통해 한강공원 내에서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해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를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난해 12월부터 PM의 자전거 전용도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서울시도 이를 조례에 반영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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