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결정…6월 말~7월 초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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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투표 결정…6월 말~7월 초 진행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5-18 20:18:42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 갈등을 야기된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된다. 투표일은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18일 과천시장주민소환추진위원회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에 대한 심사 결과 유효 서명인수가 8308명으로 청구요건 7877명(2020년 말 기준 만 19세 이상 청구권자의 15%)을 넘겨 소환투표를 실시한다고 공표했다.

▲ 1월 22일 김종천 과천시장이 과천청사 일대 주택공급계획과 관련한 과천시의 대안을 발표하고 있다. [과천시 제공]

지난 3월 31일 주민소환추진위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1만 466명 서명)에 대한 심사를 마친 선관위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명부 열람 신청 절차를 진행했다.

이 기간 2만 8000 여 건의 이의신청이 제출되면서 선관위는 2주간 재심사를 벌였고, 이날 유효 서명인수 8308명을 확정하고 주민소환투표 요건이 충족됐음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표했다.

공표와 함께 김 시장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하고 소명요지와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선관위는 김 시장측으로부터 소명서를 받은 이후 7일 이내에 주민소환투표를 발의하게 된다. 소명기간이 20일 이내이고 소명서를 받은 이후 7일 이내 투표를 하도록 돼 있어 투표일은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전망이다.

주민소환투표가 발의되면 과천시장의 직무는 주민소환투표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정지되고, 부시장이 권한을 대행한다.

주민소환투표 결과, 유권자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해 과반이 찬성하면 과천시장은 시작직을 상실하게 된다. 만약 투표율이 3분의 1을 넘지 않을 경우에는 개표 절차 없이 주민소환투표는 부결된다.

김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된 이유는 정부가 지난해 내놓은  '8·4 부동산 대책'에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지역 여론 때문이다.

당시 정부와 여당이 과천시내 중심부인 중앙동 정부과천청사 유휴부지에 4000여 가구의 아파트를 공급하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이에 주민들은 "정부청사 세종이전 이후 과천시민을 위해 사용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강력 반발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시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은 채 정부 계획을 받아 들이자 주민소환에 나섰다.

과천시에서는 2011년 11월 보금자리지구 지정 수용 등으로 인해 여인국 시장에 대해 주민소환투표가 진행됐으나, 개표 기준(33.3%)에 못 미친 투표율(17.8%)로 소환이 무산됐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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