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기 북부 3개 시에서만 축구장 3.5배 규모 산림 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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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북부 3개 시에서만 축구장 3.5배 규모 산림 훼손

안경환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7 10:04:36
경기도 특사경, 20건 검찰에 송치...원상 회복 조치도

허가 없이 산지에 공장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등 산지를 무단 훼손한 불법 행위자들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5일부터 지난달 9일까지 의정부와 양주·동두천시 등 경기북부 3개 지역 산지 무단 훼손 의심지 430필지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해 산지관리법 위반행위 20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이 훼손한 면적은 축구장 3.5배 규모인 2만5304㎡ 규모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산지 불법 농경지 조성을 단속하고 있는 모습. [경기도 제공]


도 특사경은 적발한 20건을 검찰에 송치하고, 원상회복을 위해 해당 시·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위반 유형별로는 △불법 시설물 설치 11건 △농경지 불법 조성 4건 △불법 절토·성토 1건 △임야를 용도외 사용 3건 △무단 용도변경 1건 등이다.

 

A제조공장은 2015년 근린생활시설(소매점) 설치를 위해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뒤 해당 임야 9998㎡에 변경 허가 없이 공장 시설물을 짓고 건설자재를 쌓아 놓다가 적발됐다.

 

또 B씨는 2016년부터 조금씩 임야를 훼손해 농경지를 조성하다 2018년 5월부터 올해 3월까지 임야 3546㎡를 허가 없이 밭으로 개간해 콩작물을 재배했고, C씨는 종중 묘지로 사용하던 임야를 2018년부터 재정비하면서 산지전용허가 없이 절토(땅깎기)와 성토(흙쌓기) 등 임야 2746㎡를 훼손한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건설업자 D씨는 2018년에 산지 전용허가를 받아 버섯재배사 3개 동 594㎡를 지은 후 2019년부터 이를 사무실(1개 동)과 창고(2개 동) 등 허가받은 목적과 달리 사용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아울러 E식품제조업체는 2016년 3월부터 임야 1634㎡를 훼손해 직원용 주차장으로 사용하다가 형사 입건됐다.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에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농경지를 조성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에 처하게 된다.

또 산지 전용허가를 받은 후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인치권 단장은 "무분별한 산지 훼손은 미래세대의 소중한 자산을 해치는 큰 적폐"라며 "도에서 추진하는 산지 정비가 효과적으로 이뤄지도록 하반기에는 수사대상을 도 전역으로 확대해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 특사경은 산지 내 불법행위에 대한 효과적 대응을 위해 산지관리법에 대한 수사권을 지난해 6월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신규 지명받은 바 있다.

KPI뉴스 / 안경환 기자 ji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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