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 맑음영천20.0℃
  • 맑음추풍령20.2℃
  • 맑음전주24.5℃
  • 맑음양평24.2℃
  • 맑음태백16.2℃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완도22.2℃
  • 맑음안동24.0℃
  • 맑음의성20.8℃
  • 맑음속초19.9℃
  • 맑음영주20.8℃
  • 맑음고산21.0℃
  • 맑음합천22.9℃
  • 맑음울릉도18.3℃
  • 구름많음순창군23.6℃
  • 맑음파주24.2℃
  • 맑음남원24.7℃
  • 맑음상주23.3℃
  • 맑음광주24.8℃
  • 맑음통영20.4℃
  • 맑음의령군22.2℃
  • 맑음부여24.8℃
  • 맑음군산23.7℃
  • 맑음청송군18.0℃
  • 맑음원주25.3℃
  • 맑음문경21.6℃
  • 맑음흑산도21.5℃
  • 맑음산청21.7℃
  • 맑음보령21.9℃
  • 맑음춘천23.2℃
  • 맑음북강릉20.1℃
  • 맑음인제18.7℃
  • 맑음부산20.5℃
  • 맑음울산18.8℃
  • 맑음대전26.6℃
  • 맑음진주20.5℃
  • 맑음봉화18.6℃
  • 맑음대관령15.6℃
  • 구름많음장흥22.5℃
  • 맑음고흥21.2℃
  • 구름많음제주22.6℃
  • 맑음이천24.2℃
  • 맑음수원23.3℃
  • 맑음대구22.9℃
  • 맑음강릉22.3℃
  • 맑음영덕16.7℃
  • 맑음청주28.3℃
  • 맑음북춘천24.0℃
  • 박무백령도20.1℃
  • 맑음제천23.7℃
  • 맑음금산22.9℃
  • 맑음정선군19.9℃
  • 맑음정읍23.6℃
  • 구름많음해남22.9℃
  • 맑음동해19.4℃
  • 구름많음강진군23.3℃
  • 맑음고창군22.4℃
  • 맑음남해20.4℃
  • 맑음강화24.2℃
  • 맑음성산21.2℃
  • 맑음거제20.0℃
  • 맑음진도군20.6℃
  • 맑음함양군21.0℃
  • 맑음철원25.3℃
  • 맑음인천24.7℃
  • 맑음보은22.9℃
  • 맑음영월22.2℃
  • 맑음울진18.7℃
  • 맑음장수19.3℃
  • 맑음창원19.8℃
  • 맑음동두천25.2℃
  • 맑음서울26.8℃
  • 맑음홍성24.5℃
  • 구름많음목포23.0℃
  • 구름많음보성군23.0℃
  • 맑음거창20.5℃
  • 맑음북부산21.0℃
  • 맑음부안23.1℃
  • 맑음임실22.4℃
  • 맑음북창원21.2℃
  • 맑음서청주25.9℃
  • 맑음광양시21.5℃
  • 맑음포항20.4℃
  • 맑음김해시20.7℃
  • 맑음영광군22.8℃
  • 맑음고창22.8℃
  • 맑음구미25.8℃
  • 맑음밀양23.1℃
  • 맑음순천20.7℃
  • 맑음천안25.0℃
  • 맑음홍천23.0℃
  • 맑음경주시18.8℃
  • 맑음충주25.5℃
  • 맑음양산시21.7℃
  • 맑음세종25.3℃
  • 맑음여수21.3℃
  • 맑음서귀포21.5℃

오피스텔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5-11 14:41:08
계약 해제 사유에 '역세권⋅개발구역' 등 과장 광고 추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는 '주거용' 증명서 작성해야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거짓·과장광고'가 추가된다.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시설의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한 오피스텔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광고를 추가했다.

그동안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돼 있거나, 인근 부지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홍보하는 광고 등이 많았다. 이제부터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숙박과 주거시설의 중간형태인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등으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세 가지 해제 사유 외에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