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피스텔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 구름많음경주시24.0℃
  • 구름많음구미24.3℃
  • 흐림북창원26.0℃
  • 구름많음영월22.7℃
  • 구름많음임실24.0℃
  • 맑음영천23.7℃
  • 맑음포항25.3℃
  • 맑음수원23.9℃
  • 맑음상주23.7℃
  • 맑음부안24.7℃
  • 맑음고창군24.5℃
  • 구름많음남원24.3℃
  • 구름많음양평24.2℃
  • 맑음서청주24.8℃
  • 맑음고창25.1℃
  • 맑음파주22.7℃
  • 맑음해남24.3℃
  • 구름많음정선군23.2℃
  • 맑음춘천23.6℃
  • 맑음진주23.2℃
  • 구름많음원주23.9℃
  • 맑음철원22.7℃
  • 구름많음여수25.4℃
  • 맑음진도군24.2℃
  • 흐림밀양24.6℃
  • 맑음광주25.5℃
  • 구름많음홍천23.7℃
  • 맑음제천22.5℃
  • 맑음동두천24.0℃
  • 맑음백령도23.1℃
  • 구름많음순천23.1℃
  • 맑음문경23.2℃
  • 맑음의령군23.7℃
  • 맑음청주26.2℃
  • 구름많음장수23.9℃
  • 맑음부여24.5℃
  • 구름많음청송군23.7℃
  • 구름많음영주23.0℃
  • 맑음강진군24.5℃
  • 맑음서울24.6℃
  • 맑음인천25.1℃
  • 흐림통영25.6℃
  • 맑음정읍24.8℃
  • 맑음천안24.6℃
  • 맑음대전25.1℃
  • 맑음동해24.0℃
  • 맑음영광군24.3℃
  • 구름많음봉화22.6℃
  • 맑음울진25.0℃
  • 흐림울산24.6℃
  • 흐림안동24.2℃
  • 맑음고흥23.8℃
  • 맑음홍성24.8℃
  • 맑음영덕23.2℃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대구24.6℃
  • 비울릉도25.4℃
  • 구름많음태백21.9℃
  • 비제주26.2℃
  • 구름많음북부산25.5℃
  • 맑음강화23.1℃
  • 비부산24.9℃
  • 맑음순창군24.3℃
  • 맑음보은23.5℃
  • 맑음전주25.2℃
  • 구름많음함양군23.8℃
  • 흐림성산26.3℃
  • 흐림의성24.4℃
  • 맑음장흥24.1℃
  • 맑음금산23.7℃
  • 맑음속초23.1℃
  • 맑음완도24.5℃
  • 맑음세종24.3℃
  • 구름많음남해23.9℃
  • 구름많음합천23.8℃
  • 맑음흑산도25.3℃
  • 맑음북강릉23.1℃
  • 비서귀포26.1℃
  • 맑음보성군23.8℃
  • 맑음강릉24.5℃
  • 구름많음인제21.7℃
  • 흐림거제25.5℃
  • 구름많음거창23.4℃
  • 맑음추풍령22.3℃
  • 구름많음산청23.4℃
  • 맑음군산25.0℃
  • 맑음서산22.8℃
  • 맑음대관령20.8℃
  • 맑음광양시24.7℃
  • 맑음보령24.4℃
  • 구름많음이천24.5℃
  • 흐림고산25.6℃
  • 맑음북춘천23.8℃
  • 구름많음창원25.4℃
  • 흐림김해시
  • 맑음목포25.7℃
  • 흐림양산시25.6℃

오피스텔 '과장광고' 보고 계약했다면 취소 가능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11 14:41:08
계약 해제 사유에 '역세권⋅개발구역' 등 과장 광고 추가
생활형숙박시설 수분양자는 '주거용' 증명서 작성해야
앞으로 오피스텔이나 생활형숙박시설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사유에 '거짓·과장광고'가 추가된다. 생활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분양단계부터 시설의 용도변경 없이는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가 강화된다.

▲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일대 한 오피스텔 [문재원 기자]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다음달 21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은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수익형 호텔 등 건축물 수분양자가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에 거짓·과장광고를 추가했다.

그동안 건물이 지하철과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역세권'이라고 표시돼 있거나, 인근 부지의 불투명한 개발사업 전망을 부풀려 홍보하는 광고 등이 많았다. 이제부터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또 생활형숙박시설 분양사업자는 해당 시설이 숙박업 신고 대상이라는 사실을 수분양자에게 반드시 안내해야 한다. 수분양자도 분양계약을 체결할 때 이 사실을 안내받았음을 확인하는 증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숙박과 주거시설의 중간형태인 생활숙박시설은 주거용으로 무단 사용되면서 인접 지역의 학교 과밀화, 교통 혼잡 등으로 민원이 생기는 경우가 있었다.

수분양자의 권리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체결한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분양사업자가 분양광고에 대한 시·군·구청장 등 허가권자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분양절차를 위반해 벌금형을 받은 경우, 분양대금을 받는 시기를 어겨 과태료가 부과된 경우에 한해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기존 세 가지 해제 사유 외에 분양사업자가 거짓·과장 광고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어 분양계약서에 해제사유(부도·파산, 입주지연, 이중분양 등)로 열거돼 있는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수분양자가 계약을 해제할 수 있게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