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文대통령, 30대 남성 '비난 전단'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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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30대 남성 '비난 전단' 모욕죄 고소 취하 지시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5-04 17:37:02
靑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 수용"
향후 유사사례에 대한 고소가능성은 남겨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30대 남성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라고 지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차 코로나19 대응 특별방역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청와대 박경미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위임을 받아 국가를 운영하는 대통령으로서 모욕적인 표현을 감내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지적을 수용해 (문 대통령이) 이번 사안에 대한 처벌 의사 철회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이 사안은 대통령 개인에 대한 혐오와 조롱을 떠나 일본 극우주간지 표현을 무차별적으로 인용하는 등 국격과 국민의 명예, 남북관계 등 국가의 미래에 미치는 해악을 고려하여 대응을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명백한 허위 사실을 유포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의도적으로 훼손하고, 외교적 문제로 비화될 수 있는 행위에 대해서는 적어도 사실 관계를 바로잡는다는 취지에서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부연했다.

일각에서는 유사한 사안에 대해 다시 모욕죄로 고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대통령의) 이번 결정은 최근에 이뤄졌다"며 "청와대에서 함께 논의를 해 결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향후 모욕죄로 고소할 일이 생기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결론적으로 단정적으로 말하긴 어려울 것 같고, 앞으로 사안의 경중이나 정도에 따라서 열려 있다고 보면 될 듯 하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에 대한 모욕 혐의로 30대 남성 김 모 씨를 검찰에 송치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모욕죄'를 둘러싼 논란이 커졌다.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문 대통령 등을 조롱하고 비난하는 전단 수 백장을 국회의사당 분수대 주변에 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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