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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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직 논란' 황운하 당선무효소송 기각…의원직 유지

권라영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9 11:38:15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민주당 입당·국회의원 당선
"공무원이라도 사직원 접수되면 정당 가입 가능"
현직 경찰 신분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돼 겸직 논란이 일었던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다.

▲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은 29일 이은권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이 황 의원을 상대로 낸 국회의원 당선무효 소송에서 원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서 정한 기한 내에 사직원을 제출했다면 공직선거법 53조 4항에 의해 그 수리 여부와 관계없이 사직원 접수시점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후 정당 추천을 받기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공직선거법 53조 1항에 따르면 국가공무원 가운데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선거일 전 90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53조 4항에는 사직원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본다고 돼 있다.

황 의원은 지난해 1월 경찰청장에게 사직원(의원면직)을 제출했으나 수리되지 않았다. 울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8년 3월 울산시장 선거 개입 관련 직권남용 등 혐의로 고발돼 수사를 받아왔기 때문이다. 공무원비위사건 처리 규정에 따르면 비위 관련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경우에는 의원면직이 허용되지 않는다.

결국 황 의원은 경찰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로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으며, 4·15 총선에 출마해 당선됐다. 경찰은 황 의원의 임기가 시작되기 하루 전인 지난해 5월 29일 조건부 의원면직 결정을 내렸다.

이 전 의원은 황 의원이 더불어민주당 추천 후보자로 등록할 당시 국가공무원 신분이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공직선거법에 따라 등록무효 사유가 있다며 황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된 이후로는 정당추천후보자가 되기 위한 정당 가입도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정당제 민주주의를 채택한 헌법질서와 공직선거법 제53조 제4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다"고 봤다.

대법원 관계자는 "공무원이 공직선거의 후보자가 되기 위해 사직원을 제출해 접수됐으나 수리되지 않은 경우 정당 추천을 위한 정당 가입 및 후보자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최초의 판례"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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