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시행…올해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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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단위 DSR 2023년 전면시행…올해 배달로봇 승강기 탑승허용

강혜영
기사승인 : 2021-04-29 09:13:32
홍남기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 4%대로 관리…점진적 연착륙"
40년 초장기 모기지 도입…토지·오피스텔도 LTV·DSR 규제
정부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의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부터 전면 시행한다. 기존에 금융회사별로 규제하던 것을 앞으로는 차주별로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제34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2021년 2차 혁신성장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겸 혁신성장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홍 부총리는 "지난해 코로나19 위기대응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가계부채 증가세가 재확대됐다"면서 "내년 가계부채 증가율은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4.1%이던 가계부채 증가율은 지난해 7.9%로 상승했다.

그는 "가계부채 증가율을 2021년 5~6%대, 2022년 코로나 이전 수준인 4%대로 관리하는 등 점진적 연착륙을 추진하고 과도한 대출을 방지하겠다"고 말했다.

DSR은 차주 단위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2023년 7월에는 전면 시행하기로 했다.

지난 3월 말 발표한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후속 조치로 토지·오피스텔 등 비(非)주택담보대출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및 DSR 규제도 도입한다.

이와 함께 대출 규제 강화로 서민·청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지 않도록 청년층의 장래 소득증가 가능성을 대출 취급 시 고려하고 40년 초장기모기지를 도입해 원리금 상환 부담 경감을 지원할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1년 로봇산업 규제혁신 추진방안'도 논의됐다.

홍 부총리는 "핵심 신산업 로봇산업 성장이 규제로 인해 위축되지 않도록 총 33건의 규제 혁파 과제를 발굴했다"면서 "특히 이 중 협동로봇의 사업주 자체 운영기준 마련, 배달로봇의 승강기 탑승 허용 등 4건은 애초 목표 기한인 2022년보다 1년 이상 앞당겨 올해 중 조기 완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강혜영 기자 khy@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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