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8월 말까지 내면 된다

  • 구름많음대구26.5℃
  • 구름많음서울31.2℃
  • 구름많음완도26.9℃
  • 맑음진도군26.2℃
  • 구름많음제주24.8℃
  • 맑음보은29.1℃
  • 맑음영광군29.5℃
  • 맑음고창30.2℃
  • 맑음대전30.1℃
  • 흐림통영23.4℃
  • 흐림서귀포24.1℃
  • 흐림합천27.0℃
  • 흐림의령군27.0℃
  • 구름많음청송군26.6℃
  • 맑음영주27.8℃
  • 맑음부안30.5℃
  • 구름많음장흥27.4℃
  • 흐림거창27.9℃
  • 구름많음보성군25.5℃
  • 구름많음봉화28.0℃
  • 흐림성산24.4℃
  • 구름많음울릉도22.2℃
  • 흐림김해시24.4℃
  • 맑음흑산도25.2℃
  • 맑음보령31.2℃
  • 맑음문경28.3℃
  • 구름많음인제27.6℃
  • 구름많음강릉27.1℃
  • 흐림거제23.3℃
  • 맑음충주29.8℃
  • 구름많음순천26.1℃
  • 맑음광주31.3℃
  • 구름많음인천28.0℃
  • 구름많음강화28.5℃
  • 맑음강진군27.5℃
  • 흐림울산23.0℃
  • 흐림북창원26.2℃
  • 구름많음북춘천28.5℃
  • 구름많음백령도26.4℃
  • 맑음금산29.4℃
  • 구름많음이천27.5℃
  • 구름많음창원25.1℃
  • 구름많음구미27.6℃
  • 맑음동해23.8℃
  • 구름많음파주28.9℃
  • 맑음세종29.4℃
  • 맑음청주30.4℃
  • 구름많음영천25.2℃
  • 구름많음수원30.4℃
  • 흐림고흥26.7℃
  • 구름많음해남26.7℃
  • 구름많음철원29.0℃
  • 맑음임실30.6℃
  • 구름많음여수25.2℃
  • 구름많음의성28.1℃
  • 구름많음북강릉26.2℃
  • 구름많음동두천30.7℃
  • 흐림양평27.2℃
  • 구름많음남원29.5℃
  • 맑음추풍령28.3℃
  • 맑음영월29.2℃
  • 흐림북부산24.8℃
  • 구름많음남해25.7℃
  • 구름많음안동28.6℃
  • 맑음상주28.7℃
  • 구름많음영덕23.0℃
  • 구름많음광양시26.7℃
  • 맑음천안28.6℃
  • 구름많음춘천28.8℃
  • 구름많음홍천29.3℃
  • 구름많음속초22.3℃
  • 구름많음서산29.7℃
  • 구름많음원주28.8℃
  • 흐림고산22.9℃
  • 맑음정선군28.6℃
  • 맑음서청주29.0℃
  • 구름많음진주27.0℃
  • 흐림함양군28.4℃
  • 구름많음밀양26.1℃
  • 맑음순창군30.0℃
  • 맑음군산28.5℃
  • 맑음목포26.0℃
  • 맑음전주30.3℃
  • 구름많음태백24.6℃
  • 맑음홍성30.4℃
  • 흐림부산23.3℃
  • 맑음정읍29.8℃
  • 맑음대관령23.8℃
  • 구름많음포항23.4℃
  • 구름많음울진21.7℃
  • 흐림양산시25.2℃
  • 구름많음산청26.9℃
  • 구름많음장수27.2℃
  • 맑음고창군29.1℃
  • 맑음부여29.9℃
  • 맑음제천28.3℃
  • 흐림경주시23.0℃

코로나 타격 자영업자, 종합소득세 8월 말까지 내면 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28 14:25:56
영업제한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착한임대인 등 대상 국세청이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규모 자영업자 등 약 556만 명의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오는 8월말까지로 3개월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 박재형 국세청 개인납세국장이 2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세금 납부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납기 연장 대상자는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영세자영업자, 매출급감 차상위 자영업자, 착한임대인 등이다.

대상자에게는 안내문이 발송되며, 국세청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직권연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직권연장 대상이 아니더라도 신고·납부에 어려움이 있으면 연장신청을 할 수 있다. 납부할 세액보다 원천징수세액 등 미리 납부한 세액이 더 많은 환급대상자에게는 예년보다 일주일 앞당긴 6월23일까지 환급금을 지급한다.

착한임대인의 경우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중소기업 사업자도 감면대상 사업장 소득세의 최대 60%까지 세액감면이 가능하다.

지난해 수입이 15억 원 이상인 도소매업자, 7억5000만 원 이상인 음식·숙박업자, 5억 원 이상인 임대·서비스업자 등 성실신고확인이 필요한 납세자의 신고·납부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국세청은 납세자 직접신고가 많은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해 수입금액부터 납부세액까지 한번에 작성하는 '모두채움' 신고를 처음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단순경비율 모두채움과 모바일 ARS 간편신고도 확대하고 상담센터 소득세 담당인력도 현행 90명에서 148명으로 늘린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