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공공 정비사업 10% 주민동의, 정보유출 우려"

  • 맑음울진28.8℃
  • 구름많음대구26.6℃
  • 맑음추풍령22.9℃
  • 구름많음영월24.0℃
  • 흐림광양시24.5℃
  • 맑음동두천25.5℃
  • 구름많음경주시24.7℃
  • 맑음속초25.1℃
  • 맑음철원25.3℃
  • 맑음서산24.6℃
  • 맑음상주24.7℃
  • 구름많음포항27.0℃
  • 맑음임실23.5℃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고창군26.1℃
  • 맑음이천25.4℃
  • 구름많음북춘천24.2℃
  • 맑음영덕26.2℃
  • 맑음홍성24.5℃
  • 비울산24.0℃
  • 맑음부안24.3℃
  • 비창원25.3℃
  • 맑음인천25.7℃
  • 흐림양산시25.3℃
  • 맑음수원24.7℃
  • 맑음보은24.9℃
  • 안개울릉도25.1℃
  • 구름많음영주24.5℃
  • 맑음군산25.7℃
  • 비서귀포25.6℃
  • 맑음장흥25.8℃
  • 구름많음보성군25.4℃
  • 구름많음제천24.4℃
  • 맑음강릉25.3℃
  • 맑음정읍26.8℃
  • 맑음양평24.4℃
  • 맑음강진군25.9℃
  • 흐림북부산25.9℃
  • 흐림남해24.5℃
  • 맑음거창24.5℃
  • 흐림의령군23.5℃
  • 흐림고산25.3℃
  • 맑음부여24.3℃
  • 맑음대관령22.7℃
  • 맑음문경24.2℃
  • 흐림성산25.1℃
  • 구름많음고흥25.0℃
  • 흐림밀양24.9℃
  • 구름많음산청23.6℃
  • 흐림김해시
  • 흐림진주24.2℃
  • 구름많음정선군25.1℃
  • 구름많음원주26.3℃
  • 맑음영천25.3℃
  • 비부산25.3℃
  • 맑음청송군26.5℃
  • 맑음금산24.7℃
  • 맑음안동25.8℃
  • 맑음충주25.1℃
  • 구름많음봉화24.3℃
  • 구름많음북창원25.9℃
  • 맑음북강릉25.8℃
  • 맑음보령26.6℃
  • 맑음해남26.5℃
  • 맑음대전26.3℃
  • 구름많음서울24.9℃
  • 맑음남원25.1℃
  • 맑음강화25.0℃
  • 맑음파주24.4℃
  • 맑음세종25.0℃
  • 흐림거제25.6℃
  • 흐림통영25.3℃
  • 비제주26.6℃
  • 맑음전주25.8℃
  • 천둥번개여수24.6℃
  • 맑음천안24.9℃
  • 맑음홍천25.2℃
  • 맑음동해28.1℃
  • 맑음장수23.0℃
  • 구름많음진도군25.4℃
  • 구름많음광주25.6℃
  • 맑음함양군24.4℃
  • 구름많음백령도24.4℃
  • 맑음흑산도27.7℃
  • 맑음의성25.6℃
  • 맑음서청주25.7℃
  • 구름많음청주26.3℃
  • 맑음구미26.6℃
  • 구름많음춘천24.4℃
  • 맑음영광군24.5℃
  • 맑음목포26.1℃
  • 맑음태백25.1℃
  • 구름많음합천24.6℃
  • 맑음고창25.1℃
  • 구름많음인제23.9℃
  • 흐림순천24.0℃
  • 맑음순창군24.5℃

"공공 정비사업 10% 주민동의, 정보유출 우려"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8 10:15:09
국토위 전문위원 "주민 일부 동의로 나머지 기본권 제한" 지적도 정부가 추진 중인 공공재개발·재건축 과정에서 정보 사전 유출 우려가 제기됐다. 사업 추진을 위해 지구 지정을 제안하려면 해당 토지 소유자 등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이 조항 탓에 완전한 보안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 서울 종로구 낙산공원 서울성곽에서 바라본 성북구 삼선5주택재개발 구역 [문재원 기자]

28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문위원은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서에서 이 같은 내용을 지적했다.

전문위원은 "주택지구의 지정을 제안할 때 공공주택사업자 등이 주민 의견청취 공고 전까지 정보가 누설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 형벌에 처하는 등 엄격한 보안 관리를 한다"며 "이 사업은 지정제안 단계부터 주민 10분의 1 이상 동의를 얻어야 해 지구지정 관련 정보 유출이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주민 10% 동의 요건은 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이 나서면서 주민의 참여 의사를 전제로 하기 위한 조건이다.

하지만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정보가 일부 토지주에게만 제공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냐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주택토지공사(LH) 임직원의 투기 사태 이후 개발 정보 사전유출 자체가 민감하게 받아들여지는 상황이다.

아울러 주민 일부의 동의(10%)로 토지를 소유한 다른 사람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국토부는 투기수요 유입을 막기 위해 2·4 대책 발표 다음날인 2월 5일 이후 사업 지구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분양권을 주지 않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하기로 했고, 법 개정안에도 이 내용이 반영됐다.

전문위원은 "주민 일부만의 동의로 행위 제한이 가능하게 하는 것은 토지의 극히 일부를 소유한 사람들의 동의로도 토지 대부분을 소유한 이들의 기본권 행사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