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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에서도 자율주행 택시⋅셔틀버스 시범운행 한다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26 11:19:16
판교테크노밸리, 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 경기도 판교제로시티 제1테크노밸리 구간이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로 지정된다. 해당 지역에선 민간기업이 자율주행 서비스를 자유롭게 실증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국토교통부는 '제2회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를 개최하고 경기도가 신청한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를 확정·고시했다고 26일 밝혔다.

▲ 국토부 제공

자율주행 민간기업은 해당 지구에서 여객·화물 유상운송 허용, 임시운행허가 시 자동차 안전기준 면제, 비도로관리청의 도로 공사·관리 등의 다양한 규제특례를 부여 받아 사업운영 관점에서 실증해보고, 사업화까지 검토해 볼 수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서울, 세종 등 6개 지구를 시범운행지구로 최초 지정했으며, 이후 지자체별로 수시로 신청을 받고 있다.

7번째로 지정된 판교제로시티는 통합관제센터와 사물인터넷 서비스 인프라가 구축돼 있고, 노선 모든 구간을 CCTV로 실시간 관제를 하고 있어 안정적인 자율주행 서비스가 가능하다.

경기도는 첨단 산업단지인 판교 테크노밸리를 아우르는 자율주행 지원 인프라를 활용해 자율주행 운송 모빌리티 생태계를 조기 조성한다. 수요응답형 택시서비스, 경기기업성장센터와 판교제1테크노밸리를 오가는 셔틀 서비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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