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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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 조재범, 항소심서 "합의하에 성관계" 주장

장한별 기자
기사승인 : 2021-04-23 20:08:43
성관계 첫 인정…성폭행 혐의는 부인 한국 여자 쇼트트랙 간판인 심석희 선수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 6월을 선고받은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측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와) 합의에 의한 성관계를 한 적이 있다"고 주장했다. 자신의 혐의를 부인해왔던 조 씨 측이 피해자와의 성관계 사실을 인정한 진술은 이번이 처음이다.

▲ 조재범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 [뉴시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 심리로 23일 열린 이 사건 항소심 1차 공판에서 조 씨 변호인은 "공소장에 제기된 일시·장소에서의 간음·추행이 없었다는 주장은 1심과 동일하나, 합의하고 성관계를 가진 적이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조 씨 측은 "1심 증인의 증언이 피고인 진술과 부합하고, 피해자 진술과는 상반되는 부분이 있으나 제대로 판단이 내려지지 않았다"며 "아울러 검찰의 포렌식은 대부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보낸 일방의 문자메시지 내용만 있는데, 답변이 삭제된 것이 많아 대화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확보한 두 사람 간 문자메시지 증거물을 조 씨 측에게도 제공해줄 것을 요청했다. 1심 재판 과정에서 불출석한 증인도 신청했다.

조 씨 측은 당시 조 씨가 휴대전화를 교체하면서 당시 피해자와 나눈 문자메시지를 보관하지 못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다음 재판은 6월 4일 오후 4시 30분 열릴 예정이다.

앞서 조 씨는 2014년 8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태릉·진천 선수촌과 한국체육대 빙상장 등 7곳에서 심 선수를 30차례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이 가운데 심 선수가 19세 미만이었던 2015년까지의 혐의에 대해서는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1심은 지난 1월 조 씨의 혐의를 입증한 주요 증거인 심 선수 진술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 조 씨에게 징역 10년 6월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KPI뉴스 / 장한별 기자 star1@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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