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감경

  • 맑음원주27.3℃
  • 구름많음백령도26.9℃
  • 맑음장수27.7℃
  • 맑음구미29.2℃
  • 맑음해남29.6℃
  • 비서귀포26.1℃
  • 맑음충주27.6℃
  • 맑음양평27.4℃
  • 맑음청주28.7℃
  • 맑음순천28.7℃
  • 맑음영주27.5℃
  • 맑음강진군29.6℃
  • 흐림의령군23.8℃
  • 맑음강릉29.2℃
  • 맑음정읍29.1℃
  • 맑음목포28.2℃
  • 구름많음산청27.2℃
  • 맑음강화27.3℃
  • 박무울릉도26.1℃
  • 흐림거제25.0℃
  • 구름많음태백27.6℃
  • 맑음흑산도30.0℃
  • 맑음군산27.9℃
  • 맑음함양군29.4℃
  • 맑음보성군28.9℃
  • 맑음대전29.1℃
  • 맑음광양시27.9℃
  • 맑음고창29.2℃
  • 맑음임실28.0℃
  • 맑음전주29.6℃
  • 맑음이천28.2℃
  • 맑음순창군28.7℃
  • 구름많음정선군28.8℃
  • 맑음금산29.1℃
  • 맑음철원28.4℃
  • 구름많음봉화26.9℃
  • 흐림고산25.7℃
  • 흐림성산25.2℃
  • 맑음홍성28.7℃
  • 비창원24.8℃
  • 맑음장흥30.0℃
  • 맑음춘천27.3℃
  • 구름많음남해26.1℃
  • 비북부산26.7℃
  • 맑음남원28.6℃
  • 구름많음통영25.5℃
  • 맑음제천26.5℃
  • 맑음인제27.0℃
  • 흐림북창원25.6℃
  • 맑음영광군28.2℃
  • 맑음북강릉27.4℃
  • 맑음수원27.7℃
  • 맑음울진30.6℃
  • 맑음고흥29.6℃
  • 흐림부산26.1℃
  • 흐림대구28.0℃
  • 맑음홍천28.5℃
  • 구름많음완도30.3℃
  • 맑음진도군29.9℃
  • 맑음부안28.2℃
  • 맑음세종28.3℃
  • 흐림진주24.1℃
  • 맑음광주29.1℃
  • 흐림울산25.6℃
  • 맑음북춘천27.8℃
  • 흐림합천25.6℃
  • 맑음대관령24.9℃
  • 흐림경주시25.8℃
  • 맑음보령29.2℃
  • 맑음추풍령27.1℃
  • 흐림양산시25.9℃
  • 맑음문경27.2℃
  • 맑음동해27.8℃
  • 구름많음서울27.0℃
  • 맑음동두천27.6℃
  • 흐림밀양24.8℃
  • 맑음속초27.2℃
  • 맑음상주28.2℃
  • 맑음파주27.3℃
  • 맑음고창군29.1℃
  • 맑음보은27.4℃
  • 흐림제주28.7℃
  • 맑음서청주28.0℃
  • 흐림포항27.8℃
  • 흐림영천27.2℃
  • 구름많음영월27.3℃
  • 맑음거창29.3℃
  • 맑음부여27.8℃
  • 구름많음청송군30.0℃
  • 구름많음영덕27.5℃
  • 맑음의성29.2℃
  • 흐림여수26.0℃
  • 맑음인천27.8℃
  • 흐림김해시
  • 맑음안동28.0℃
  • 맑음서산28.1℃
  • 맑음천안27.8℃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감경

안재성 기자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23 08:49:1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경징계로 감경됐다.
▲ 진옥동 신한은행장.[신한은행 제공]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특히 주의적 경고는 중징계인 문책경고와 달리 경징계란 점이 크게 받아들여진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3∼5년 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은 경징계로 떨어져 연임 등에 걸림돌이 없어졌다.

제재심은 또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의 3개월 간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역시 '주의'로 한 단계 감경됐다.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심 결정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