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감경

  • 맑음영덕16.7℃
  • 맑음봉화21.7℃
  • 맑음영주22.4℃
  • 맑음고흥22.4℃
  • 맑음강릉18.2℃
  • 맑음장수22.0℃
  • 맑음백령도15.8℃
  • 맑음거창21.5℃
  • 맑음통영20.5℃
  • 맑음성산17.3℃
  • 맑음제주17.9℃
  • 맑음남원23.3℃
  • 맑음완도23.0℃
  • 맑음안동22.5℃
  • 맑음세종23.1℃
  • 맑음청송군20.7℃
  • 맑음산청22.5℃
  • 맑음함양군23.0℃
  • 맑음북창원22.5℃
  • 구름많음금산22.2℃
  • 맑음구미21.1℃
  • 맑음포항16.3℃
  • 맑음목포20.6℃
  • 맑음서귀포22.5℃
  • 맑음북춘천23.4℃
  • 구름많음전주23.9℃
  • 맑음대구20.4℃
  • 맑음해남21.9℃
  • 맑음상주21.6℃
  • 맑음의령군21.5℃
  • 맑음동두천24.6℃
  • 맑음보령20.2℃
  • 맑음장흥22.0℃
  • 구름많음서산24.3℃
  • 구름많음북부산22.3℃
  • 맑음정선군24.7℃
  • 맑음인제24.1℃
  • 맑음양산시22.2℃
  • 맑음인천22.2℃
  • 구름많음홍성24.6℃
  • 맑음울진14.7℃
  • 맑음강진군23.2℃
  • 맑음영광군21.1℃
  • 맑음광주24.2℃
  • 맑음영월25.3℃
  • 맑음춘천24.5℃
  • 맑음양평24.3℃
  • 맑음영천19.0℃
  • 맑음순창군23.5℃
  • 맑음고창군22.9℃
  • 맑음파주23.7℃
  • 맑음군산21.5℃
  • 맑음원주24.1℃
  • 맑음광양시22.5℃
  • 맑음철원24.1℃
  • 맑음동해15.5℃
  • 구름많음창원21.2℃
  • 맑음제천22.6℃
  • 맑음정읍22.7℃
  • 맑음수원23.9℃
  • 맑음고창22.2℃
  • 맑음김해시24.6℃
  • 맑음보성군21.4℃
  • 맑음경주시18.5℃
  • 맑음거제18.5℃
  • 맑음진주21.1℃
  • 구름많음대전24.7℃
  • 맑음속초16.0℃
  • 맑음남해20.0℃
  • 맑음밀양22.4℃
  • 맑음의성23.3℃
  • 맑음합천22.0℃
  • 구름많음추풍령21.5℃
  • 맑음강화22.0℃
  • 맑음북강릉16.1℃
  • 맑음대관령15.7℃
  • 맑음문경22.1℃
  • 맑음울릉도14.3℃
  • 맑음부여23.9℃
  • 맑음고산18.6℃
  • 맑음순천22.0℃
  • 맑음이천24.3℃
  • 맑음보은21.9℃
  • 맑음임실23.8℃
  • 맑음홍천23.9℃
  • 맑음흑산도20.0℃
  • 구름많음청주23.5℃
  • 맑음서청주23.3℃
  • 맑음충주23.7℃
  • 맑음부안21.5℃
  • 맑음태백18.7℃
  • 맑음서울25.3℃
  • 맑음진도군20.5℃
  • 맑음천안23.1℃
  • 맑음여수19.0℃
  • 흐림부산19.7℃
  • 맑음울산17.6℃

'라임' 제재심, 진옥동 신한은행장 경징계로 감경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23 08:49:14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임자산운용의 펀드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중징계를 사전통보받았던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경징계로 감경됐다.
▲ 진옥동 신한은행장.[신한은행 제공]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22일 '라임 사태'와 관련해 진 행장에게 '주의적 경고'의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이 사전 통보한 '문책경고'보다 한 단계 떨어진 징계 수위다. 특히 주의적 경고는 중징계인 문책경고와 달리 경징계란 점이 크게 받아들여진다.

금감원은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자정이 넘은 시각까지 제재심을 열고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신한은행, 신한금융지주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조치안을 심의했다.

금융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권고·직무정지·문책경고·주의적경고·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이 중 3∼5년 간 금융사 취업을 제한하는 문책경고부터 중징계로 분류된다. 진 행장은 경징계로 떨어져 연임 등에 걸림돌이 없어졌다.

제재심은 또 전 부행장보에게는 감봉 3개월 상당으로 조치하고, 신한은행에 대해서는 일부 업무의 3개월 간 정지 및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징계 역시 '주의'로 한 단계 감경됐다. 신한지주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과태료 부과를 금융위원회에 건의하기로 했다.

신한은행 측은 "제재심 결과를 존중한다"며 "앞으로 고객중심 경영을 통해 금융소비자의 기본적 권리 실현과 권익 향상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재심 결정은 이후 금감원장 결재, 증권선물위원회 심의, 금융위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