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민형배 "홍익인간 표현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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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배 "홍익인간 표현 삭제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4-22 11:59:05
"개혁·민생 등 현안 많아…논란 더 하지 않겠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행 교육기본법에서 홍익인간(弘益人間) 등의 표현을 삭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교육기본법 개정안 발의를 철회했다고 밝혔다.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시스]

민 의원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 교육기본법 개정안 철회요구서를 제출했다"고 말했다.

철회 이유에 대해서는 "문자와 전화로 우려와 걱정의 말씀을 들었다"며 "개혁과 민생 등 현안이 많은데, 굳이 논란을 더해서는 안되겠다 여겼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당초 교육기본법 개정안의 취지는 추상적인 교육이념을 바꾸는 것이었다"며 "(현) 교육기본법 제 2조가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고 생각했다. 누구나 알기 쉽도록 바꾸어야 한다고 보았다"라고 했다.

현 교육기본법 제 2조(교육이념)는 "교육은 홍익인간(弘益人間)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陶冶)하고 자주적 생활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함으로써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공영(人類共榮)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명시돼있다.

민 의원은 해당 2조를 "교육은 모든 시민으로 하여금 자유와 평등을 지향하는 민주시민으로서 사회통합 및 민주국가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바꾸는 안을 제안한 바 있다.

홍익인간(弘益人間) 등의 표현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너무 어렵고 복잡하다는 이유였다.

이에 대해 국학원 등 60여개 단체는 지난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해당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기도 했다.

▲ 국학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즉각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있다. [국학원 제공]

이들 단체는 "교육기본법의 '홍익인간'의 이념은 대한민국 교육의 근간이며 지난 70여 년간 우리나라 교육의 기본 철학이었다. 또한 우리나라 최초의 국가인 단군조선의 건국이념이고, 대한민국의 정체성"이라며 "이를 없앤다는 발상 자체가 참으로 개탄스럽다. 개정 발의한 국회의원들은 즉각적인 사죄와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개정안 발의 철회 사실을 알리며 "따가운 비판과 여러 의견주신 시민들께 송구하고 감사하다. 발의에 동참해주신 동료 의원들께도 죄송하다"며 "더 열린 마음으로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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