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이하늘 "김창열 가사 이현배가 다썼다" 주장…배상 가능성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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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늘 "김창열 가사 이현배가 다썼다" 주장…배상 가능성 제기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4-22 11:23:43
법조계 "대리작사 사실이면 김창열 수억 배상 가능성" 그룹 DJ DOC 이하늘이 멤버 김창열 작사로 알려진 곡을 친동생 고(故) 이현배가 썼다고 주장하며 '대리 작사' 의혹을 제기했다.

▲ 그룹 DJ DOC [김창열 인스타그램 캡처]

이 주장이 사실로 드러난다면 김창열이 수억 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을 해야 할 수도 있다는 법적 견해가 나왔다.

이하늘은 지난 19일 오전 인스타그램 라이브 방송에서 DJ DOC 앨범의 수록곡 대다수를 이현배가 썼다고 주장했다.

곡을 쓸 줄 모르는 김창열과 정재용을 대신해 이현배가 작업했으며, 김창열의 노래 가사도 이현배가 썼다고 말했다.

그는 "김창열 노래 가사도 이현배가 썼다. (김창열은)가사 쓴 적도 없고 멜로디를 만들 줄도 모른다. 20년 동안 (이)현배가 가사를 써 줬다. (정)재용이에겐 미안하지만, 여덟 마디 중에 한 마디도 못 쓴다. 4집부터 (이)현배가 가사를 썼고 멜로디 라인도 다 짜 줬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창열. 네 가사 써 주고 네 모든 것들을 만들어 준 이현배한테 10년 동안 연락 몇 번이나 했느냐"며 "유령작사가로 20년 동안 가사 써줬는데 자기들 이름으로 나가고 결국엔 돈도 한 푼 안 들어오고"라고 덧붙였다.

이현배를 대신해 김창열의 이름을 올린 이유로는 "책임감을 갖길 바라서"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법무법인 선명 신홍명 변호사는 "이현배가 작사·작곡한 창작물이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저작권은 당연히 이를 창작한 이현배에게 존재한다"고 21일 텐아시아와 인터뷰에서 말했다.

신 변호사는 "이현배 측이 저작권으로 벌어들인 수익을 정확하게 입증하지 못하더라도 김창열의 배상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작권법 제125조 등에 따르면 저작권자는 실제 손해액을 입증하지 않더라도 저작물마다 1000만 원(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고의 침해 시 5000만 원) 이하의 범위 내에서 상당한 금액을 청구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이하늘의 주장이 사실로 입증된다면 최대 10년 간 김창열이 저작권 협회를 통해 받은 저작권료 가운데 상당액을 소송을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또, 신변호사는 "음반 및 음원에 관한 권리인 저작인접권까지 고려한다면 피해 보상액은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저작권이 등록된 DJ DOC의 노래는 총 91곡이다. 이 중 김창열이 작사가로 이름을 올린 노래는 'DOC와 춤을'을 포함해 '에브리바디(EVERYBODY)' '원 나이트(ONE NIGHT)' '마음대로 해' '무아지경' 등 5곡이다.

특히 'DOC와 춤을'이 전 국민적 사랑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김창열은 거액의 저작권 수입을 올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곡 중 이현배가 공동 작사가로 이름을 올린 노래는 없다.

이하늘은 2010년 KBS2 토크쇼 '승승장구'에 출연해 "신용불량 때문에 통장을 마음대로 확인할 수 없었는데 최근 통장을 확인해보니 저작권료가 1억 2000만 원 정도 들어와 있었다"며 "'DOC와 춤을' 작사가의 이름으로 김창열을 올린 것을 후회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 힙합그룹 45RPM 멤버이자 DJ DOC 이하늘의 친동생 고(故) 이현배 [이현배 SNS]

고(故) 이현배 발인은 22일 오전 11시 서울 신촌 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서 엄수됐다. 장지는 경기 광주 한남 공원이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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