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제한해야"

  • 맑음영천30.5℃
  • 맑음함양군34.2℃
  • 맑음영월31.8℃
  • 맑음순천30.1℃
  • 맑음고창군32.0℃
  • 맑음광양시31.2℃
  • 맑음문경31.7℃
  • 맑음대전33.1℃
  • 맑음강화28.7℃
  • 구름많음울산28.0℃
  • 맑음제천30.0℃
  • 맑음세종32.2℃
  • 맑음군산30.8℃
  • 흐림통영28.2℃
  • 맑음상주33.0℃
  • 맑음북강릉31.1℃
  • 맑음장흥29.9℃
  • 흐림제주28.8℃
  • 맑음인천30.0℃
  • 맑음울진27.9℃
  • 맑음임실31.3℃
  • 맑음영주30.7℃
  • 맑음의령군31.3℃
  • 맑음남해29.5℃
  • 맑음강릉32.4℃
  • 구름많음성산29.2℃
  • 맑음영광군31.0℃
  • 맑음양평31.1℃
  • 맑음북춘천31.1℃
  • 구름많음영덕28.4℃
  • 구름많음북창원31.2℃
  • 맑음파주31.1℃
  • 맑음포항29.4℃
  • 맑음고흥31.9℃
  • 맑음서산31.1℃
  • 맑음대관령27.0℃
  • 맑음부여31.7℃
  • 맑음순창군32.9℃
  • 맑음봉화29.0℃
  • 맑음금산32.0℃
  • 맑음광주33.8℃
  • 구름많음북부산29.0℃
  • 맑음안동33.2℃
  • 맑음춘천31.4℃
  • 맑음보은31.0℃
  • 맑음철원30.2℃
  • 맑음동두천31.3℃
  • 구름많음산청30.1℃
  • 맑음수원31.1℃
  • 맑음청주31.9℃
  • 맑음거창33.4℃
  • 맑음서청주30.3℃
  • 맑음천안31.1℃
  • 맑음원주31.4℃
  • 맑음장수30.7℃
  • 맑음대구32.1℃
  • 맑음충주31.0℃
  • 맑음합천31.6℃
  • 맑음청송군32.4℃
  • 구름많음김해시
  • 구름많음양산시30.0℃
  • 맑음정선군31.3℃
  • 구름많음서귀포30.2℃
  • 맑음의성33.5℃
  • 맑음흑산도31.4℃
  • 구름많음부산27.9℃
  • 맑음홍성31.7℃
  • 맑음추풍령31.7℃
  • 맑음정읍33.1℃
  • 맑음강진군32.1℃
  • 맑음목포30.9℃
  • 맑음완도30.9℃
  • 맑음서울31.4℃
  • 맑음여수29.0℃
  • 맑음해남31.3℃
  • 맑음홍천30.0℃
  • 구름많음고산28.2℃
  • 맑음구미31.9℃
  • 맑음이천30.6℃
  • 구름많음밀양30.9℃
  • 맑음고창31.8℃
  • 맑음속초28.2℃
  • 맑음태백28.9℃
  • 맑음보령31.3℃
  • 맑음울릉도27.5℃
  • 맑음진도군30.0℃
  • 맑음창원29.7℃
  • 맑음부안30.9℃
  • 맑음전주33.5℃
  • 맑음남원33.8℃
  • 구름많음인제29.4℃
  • 맑음경주시30.0℃
  • 맑음진주30.5℃
  • 맑음백령도26.4℃
  • 흐림거제27.1℃
  • 맑음보성군31.5℃
  • 맑음동해30.5℃

경총 "해고자·실업자, 사업장 내 노조활동 제한해야"

박일경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9 16:30:46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에 보완입법 촉구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정부가 입법예고한 노조법 시행령 개정안과 관련, 해고자와 실업자의 사업장 내 노동조합 활동을 제한할 수 있도록 보완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경총은 이 같은 경영계 의견을 지난 16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 서울 마포구 한국경영자총협회 회관. [뉴시스]

경총은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개정 노조법이 산업 현장의 혼란 없이 원만히 시행될 수 있도록 보완하는 내용이 담기지 않았다"며 "법 규정의 일부 모호한 부분을 구체화할 수 있는 보완입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우선 경총은 해고자와 실업자 등 비종사조합원이 사업장 내 질서와 규범을 준수하도록 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정 노조법은 비종사 조합원도 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경총은 비종사 조합원이 사업장 내에서 조합 활동을 하는 경우 사업장 출입과 시설 이용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노조 사무실 이외의 장소는 사용자의 사전 승인이 있을 때만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단체협약 유효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 개정 노조법에 따라 교섭 대표 노조의 지위 유지 기간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부의 입법예고안에는 설립신고서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가 행정 관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아무런 제재 수단이 없다고 지적하며 행정 관청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반려 사유가 발생한 노조의 설립신고 접수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경총은 이어 사용자의 점유를 배제해 조업을 방해하는 형태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개정 노조법 조항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 같은 쟁의행위를 사용자가 행정 관청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KPI뉴스 / 박일경 기자 ek.par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