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교육부, '학생부 학폭 이력' 졸업 2년 후 삭제 개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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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부 학폭 이력' 졸업 2년 후 삭제 개선한다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4-15 14:14:38
연예·스포츠스타 잇딴 학폭 논란에 "관련 기록 삭제 부적절" 지적 따라 정부가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된 학교폭력 가해 이력을 졸업 2년 후 삭제하는 제도와 관련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 학교폭력 청소년폭력 [셔터스톡]

교육부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학교폭력대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2021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는 학교폭력 가해행위 재발 현황을 매년 4~5월에 점검하고 가해 횟수에 따라 특별교육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소년법 적용 수준의 학교폭력 발생 시, 재판 전에도 보호관찰처분에 준한 조치로 추가 폭력을 예방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추진하고, 학생전담 보호관찰관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학교폭력 가해학생 학생부에 관련 이력을 기록하는 방안도 개선한다. 가해학생이 4(사회봉사)·5(특별교육·심리치료)·6(출석정지)·8호(전학)조처를 받는 경우 학생부에 기록되는데,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된다. 소속 학교 전담 기구의 심의를 거치면 졸업과 동시에 삭제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 연예인, 스포츠스타의 학교폭력 이력이 논란이 되면서 과거 학교폭력 기록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에 교육부는 졸업 후 2년이 지나면 기록이 삭제되는 현 제도에 대해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상반기 중 학생·학부모·교원 의견수렴을 거쳐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6월부터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장이 가해자와 피해 학생을 분리하도록 의무화한다. 합숙 등 지속적인 피해가 우려되는 학생선수의 경우 긴급 임시보호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이버 학교폭력 대응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사이버폭력을 명시하고 피해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사이버폭력이 발생했을 때 피해 학생과 보호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인터넷 피해구제 전담기구'를 신설한다. 디지털 성폭력을 입었을 때 피해정보의 신속한 삭제를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를 운영한다.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가해학생 조치 중 2호에 해당하는 '가해학생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조치에 정보통신망 이용행위도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도 추진한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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