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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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용차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회생계획인가 전 M&A 추진"

김혜란
기사승인 : 2021-04-15 14:14:13
법원, 15일 쌍용차 회생 절차 개시 결정 쌍용자동차가 10년 만에 다시 법정관리 절차에 들어갔다. 쌍용자동차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인가 전 인수·합병(M&A)'을 추진한다.

▲ 쌍용차 경기 평택공장 정문 전경. [뉴시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원장 서경환·부장판사 전대규 김창권)는 15일 오전 쌍용자동차에 대한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2011년 3월 법정관리를 졸업한 후 또다시 법정관리 체재로 전환된 것이다.

법원은 쌍용자동차가 지난해 12월 21일 회생절차 개시 신청과 함께 신청한 '자율 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을 받아들여 2월 28일까지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 했다. 보류기한이 경과하자 3월 31일까지 투자자와의 인수 의향 등을 보정하도록 명령했으나 제출이 지연되자 이날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내렸다.

쌍용차는 기존 잠재투자자와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정관리에 들어갔지만 다수의 인수 의향자가 있는 것을 설명해 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계획 인가 전 M&A를 추진키로 했다.

쌍용차는 현재 HAAH오토모티브, 전기버스 제조사 에디슨모터스, 케이팝모터스, 사모펀드 계열사로 알려진 박석전앤컴퍼니 등 인수 의향을 밝힌 업체외에도 비공식적으로 인수 의향을 보이는 업체들이 있다고 전했다.

인가 전 M&A는 회생절차 개시 이후 법원의 M&A 준칙에 따라 투명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신속한 협상을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KPI뉴스 / 김혜란 기자 khr@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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