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검찰, 정인이 양어머니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 맑음임실21.3℃
  • 맑음수원21.5℃
  • 맑음북춘천20.6℃
  • 맑음합천22.6℃
  • 맑음남해21.9℃
  • 맑음충주20.9℃
  • 맑음보은20.9℃
  • 맑음밀양23.2℃
  • 맑음정선군18.1℃
  • 맑음산청22.0℃
  • 맑음전주22.5℃
  • 맑음세종21.4℃
  • 맑음완도22.0℃
  • 맑음울산26.4℃
  • 맑음영월20.2℃
  • 맑음군산21.1℃
  • 맑음문경24.9℃
  • 맑음동두천21.9℃
  • 맑음포항25.3℃
  • 맑음경주시25.9℃
  • 맑음청송군21.7℃
  • 맑음목포19.9℃
  • 맑음인천20.2℃
  • 맑음서청주20.5℃
  • 맑음고산19.6℃
  • 맑음부여20.1℃
  • 맑음서산21.8℃
  • 맑음대구24.9℃
  • 맑음정읍21.9℃
  • 맑음대전22.3℃
  • 맑음여수20.8℃
  • 맑음창원24.7℃
  • 맑음서귀포22.4℃
  • 맑음춘천20.3℃
  • 맑음의령군22.5℃
  • 맑음대관령21.0℃
  • 맑음홍천20.0℃
  • 구름많음청주21.7℃
  • 맑음순창군20.6℃
  • 맑음북부산24.0℃
  • 맑음부산25.1℃
  • 구름많음강화21.6℃
  • 맑음고흥24.1℃
  • 맑음보성군22.5℃
  • 맑음강릉27.2℃
  • 맑음서울22.2℃
  • 맑음금산20.6℃
  • 맑음김해시25.4℃
  • 맑음강진군21.8℃
  • 맑음원주21.1℃
  • 맑음장흥22.5℃
  • 맑음안동21.8℃
  • 맑음보령22.5℃
  • 맑음양평20.0℃
  • 맑음진도군21.9℃
  • 맑음태백22.9℃
  • 맑음양산시25.3℃
  • 맑음영주21.7℃
  • 맑음파주19.6℃
  • 맑음울진23.3℃
  • 맑음고창군21.2℃
  • 맑음성산23.7℃
  • 맑음제천19.8℃
  • 맑음광주21.6℃
  • 맑음흑산도21.4℃
  • 맑음진주22.2℃
  • 맑음동해22.7℃
  • 맑음인제18.8℃
  • 맑음이천20.6℃
  • 맑음고창21.7℃
  • 맑음북강릉26.5℃
  • 맑음영천23.3℃
  • 맑음북창원25.0℃
  • 구름많음속초24.8℃
  • 맑음영덕27.1℃
  • 맑음울릉도23.6℃
  • 맑음철원19.8℃
  • 맑음봉화20.7℃
  • 맑음영광군20.8℃
  • 맑음구미25.6℃
  • 맑음장수20.7℃
  • 맑음추풍령21.5℃
  • 맑음해남22.3℃
  • 맑음홍성21.9℃
  • 맑음순천22.9℃
  • 맑음거제23.8℃
  • 맑음함양군22.1℃
  • 맑음의성22.4℃
  • 맑음상주23.9℃
  • 맑음부안21.5℃
  • 맑음백령도19.3℃
  • 맑음천안20.4℃
  • 맑음거창22.0℃
  • 맑음제주22.9℃
  • 맑음통영22.0℃
  • 맑음남원20.7℃
  • 맑음광양시23.3℃

검찰, 정인이 양어머니에 사형 구형…"살인 미필적 고의"

김지원
기사승인 : 2021-04-14 20:53:04
양부에도 징역 7년6개월 구형…"학대 누구보다 잘 알면서도 방관"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어머니 장씨에 대해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했다.

▲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피켓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3차 공판이 열린 지난 3월 3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의 법정 최고형을 촉구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정병혁 기자]

검찰은 14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이상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정인양 양어머니 장씨의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사형과 아동기관 취업제한 명령 10년, 전자장치 부착 명령 30년, 보호관찰 명령 5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확보된 증거들을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무심하고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지속적인 학대로 아이의 건강이 악화한 후에도 아무런 병원 치료도 받게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의학자와 부검의들의 소견에 따르면 피고인은 이미 심각한 폭행으로 복부 손상을 입은 피해자의 배를 사망 당일 또다시 발로 밟아 치명상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주장했다.

장씨와 함께 기소된 남편 안 모 씨에 대해서도 "장씨의 학대 행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으면서도 방관하면서 피해자를 지켜줄 그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징역 7년 6개월과 아동 관련 취업제한 명령 10년을 구형했다.

장씨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입양한 딸 정인 양을 상습 폭행·학대하고 10월 13일 복부에 강한 충격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구속기소됐다. 안씨 역시 정인 양에 대한 학대 및 방임 혐의로 기소됐다.

KPI뉴스 / 김지원 기자 kjw@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