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일문일답] "도심 공공주택 토지주 전매금지·실거주 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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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도심 공공주택 토지주 전매금지·실거주 의무 없어"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14 14:37:00
"올해 공급 목표 달성 가능…강남권도 후보지 접수중"
'도심 공공 고밀개발' 중대형 주택도 우선공급 허용"
국토교통부는 2·4 공급대책의 핵심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2차 선도사업 후보지를 14일 발표했다. 선정된 13개 후보지는 강북구 11곳, 동대문구 2곳이다. 공급 규모는 약 1만2900가구다.

이날 발표된 후보지를 포함해 공공주택 예정지가 올 연말까지 지구 지정을 받는다면, 당초 2·4 대책에서 제시했던 물량인 4만9400가구를 훨씬 상회할 전망이다. 국토부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10% 동의요건을 우선 확보하는 지역에 대해 속도감있게 개발한다는 계획이다.

다음은 국토교통부 일문일답 종합.

▲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이 1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3080+ 주택공급 방안 1차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선도후보지의 후속조치 추진현황과 2차 선도사업 후보지 선정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2·4 대책에 따른 올해 주택공급 목표 물량과 달성률은

"2·4 대책을 발표하면서 올해 공급될 물량을 4만9400가구로 제시했다. 공공재개발과 공공재건축 후보지,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 등을 발표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합치면 6만5000가구가 된다.

이들 후보지들이 연말까지 모두 지구지정을 받는다는 전제로 분석해 보면 5만 가구가 넘는 물량을 올해 중으로 확정 지었다고 볼 수 있다. 1차로 발표한 후보지역 중 예정지구 지정요건을 갖춘 지역이 생길 만큼 호응이 좋다. 올해 목표 달성은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2차 후보지에서도 서울 강남권은 빠졌다.

"강남권에서도 구청과 협의해 후보지를 접수받고 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들이 호응할 만한 부지가 있으면 적극 발굴해 발표하고 설명할 수 있도록 하겠다."

—토지주가 주택을 우선공급 받으면 전매제한과 실거주의무가 부과되나

"현물보상으로 주택을 우선공급 받는 경우 주택 소유권 등기시까지만 전매가 제한된다. 등기 후에는 전매가 가능하다. 또한 실거주 의무가 없는 정비사업 조합원 입주권과 유사하게 우선공급 대상자에게는 실거주 의무가 부과되지 않는다."

—우선공급 시 1가구 1+1(소형)주택을 받을 수 있나

"재개발사업과 동일하게, 보상금 총액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1+1 주택으로 공급 가능하다. 이 경우 추가되는 1주택은 60㎡이하로 공급할 계획이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에서 중대형 주택(85㎡ 초과)을 공급되나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대형평형(85㎡초과) 등 다양한 타입의 우선공급도 허용할 계획이다. 복합사업에서 우선공급하는 주택은 85㎡초과도 공공주택에 포함되도록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된 상황이다."

—공공에서 시행하면, 사업후 토지는 공공에서 소유하는 것인가

"전혀 그렇지 않다. 우선공급 주택 및 일반분양 주택은 건축물과 토지 소유권이 모두 분양자에게 이전한다."

—1차 도심 공공주택 복합개발 사업 후보지의 주민동의률이 너무 낮지 않나

"3곳의 주민 동의율은 30~40%에 달한다. 이제 5개 구역을 상대로 주민 동의 절차에 들어갔고 나머지 구역에 대해선 동의 절차에 들어가게 되기에 10% 이상 동의율을 확보한 지역은 계속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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