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LH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내부 감시 강화

  • 맑음남원18.6℃
  • 맑음청송군14.2℃
  • 맑음서귀포20.3℃
  • 구름많음상주17.5℃
  • 구름많음진주17.8℃
  • 맑음인제13.6℃
  • 흐림거제19.5℃
  • 구름많음인천21.9℃
  • 구름많음대구16.9℃
  • 구름많음밀양19.0℃
  • 맑음대관령8.3℃
  • 맑음의성15.2℃
  • 구름많음고창18.2℃
  • 구름많음대전19.6℃
  • 구름많음군산19.4℃
  • 구름많음순천17.6℃
  • 구름많음의령군18.8℃
  • 박무홍성18.6℃
  • 구름많음구미17.4℃
  • 구름많음창원20.6℃
  • 구름많음장수15.4℃
  • 흐림청주21.0℃
  • 구름많음보령20.9℃
  • 구름많음양산시18.6℃
  • 구름많음부여18.3℃
  • 맑음흑산도18.9℃
  • 구름많음산청18.3℃
  • 구름많음세종18.5℃
  • 구름많음보성군19.9℃
  • 구름많음울릉도16.3℃
  • 구름많음영광군18.3℃
  • 흐림경주시15.8℃
  • 흐림봉화12.7℃
  • 구름많음북창원20.4℃
  • 구름많음추풍령15.5℃
  • 구름많음서청주18.0℃
  • 구름많음파주18.3℃
  • 구름많음목포19.8℃
  • 구름많음양평17.7℃
  • 구름많음영주15.0℃
  • 흐림북부산18.5℃
  • 구름많음울산16.5℃
  • 구름많음부안19.3℃
  • 구름많음함양군17.6℃
  • 맑음고산19.6℃
  • 구름많음강화18.3℃
  • 구름많음합천19.2℃
  • 구름많음정읍18.7℃
  • 구름많음보은16.1℃
  • 구름많음금산17.0℃
  • 흐림문경16.0℃
  • 구름많음임실17.3℃
  • 맑음안동16.6℃
  • 흐림정선군11.9℃
  • 맑음북강릉14.4℃
  • 구름많음순창군18.1℃
  • 구름많음고창군18.1℃
  • 구름많음충주16.6℃
  • 구름많음태백10.0℃
  • 구름많음원주17.3℃
  • 구름많음동두천18.1℃
  • 맑음강릉14.9℃
  • 구름많음속초15.6℃
  • 구름많음남해19.8℃
  • 구름많음광주20.8℃
  • 흐림제천14.6℃
  • 구름많음동해14.2℃
  • 구름많음장흥19.4℃
  • 구름많음영월14.6℃
  • 구름많음홍천15.3℃
  • 구름많음광양시19.8℃
  • 구름많음완도19.7℃
  • 구름많음춘천16.2℃
  • 박무백령도18.7℃
  • 구름많음고흥18.7℃
  • 구름많음김해시18.5℃
  • 구름많음북춘천15.5℃
  • 구름많음이천17.2℃
  • 구름많음여수20.7℃
  • 맑음영덕13.8℃
  • 구름많음진도군17.5℃
  • 맑음성산20.7℃
  • 흐림통영19.7℃
  • 흐림울진14.4℃
  • 흐림포항17.5℃
  • 구름많음서울21.1℃
  • 맑음영천14.9℃
  • 흐림천안17.0℃
  • 구름많음강진군19.4℃
  • 흐림거창17.1℃
  • 흐림제주21.5℃
  • 구름많음수원19.0℃
  • 구름많음전주19.7℃
  • 맑음해남18.4℃
  • 구름많음철원16.8℃
  • 구름많음서산18.5℃
  • 흐림부산18.7℃

LH 준법감시관 제도 도입…내부 감시 강화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13 14:31:57
투기 조사 대상자 확정·부패 방지 교육 등 담당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전담 준법감시관 제도가 도입된다. LH 임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 등 재발 방지를 위해 내부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것이다.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 [뉴시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앞서 LH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내부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법이 개정돼 7월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 개정안은 법에서 도입된 준법감시관의 권한과 업무 범위 등을 규정한다.

준법감시관은 국토부가 시행하는 정기 부동산 투기 조사 대상자를 확정하고, 임직원의 부동산 소유 여부 조사, 거래행위 감시 등 역할을 한다.

또 부동산 투기행위 예방 업무와 부패방지 교육도 담당한다. 직원의 부동산 투기 행위 등을 조사하기 위해 임직원이나 부서장의 출석, 서류·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현장조사, 정보 조회 요구도 가능하다.

임직원과 부서장이 준법감시관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LH 사장에게 이들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준법감시관은 서류전형, 면접시험 선발시험을 거쳐 공개모집하며, 자격은 5년 이상 감사·수사 등 업무 경력자 등이다.

LH의 주요 업무와 관련있는 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으면 준법감시관이 될 수 없다. 임기는 기본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 가능하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