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9만 명…4년새 4.2배 ↑

  • 맑음의성32.5℃
  • 구름많음성산28.0℃
  • 맑음완도29.6℃
  • 맑음봉화28.1℃
  • 맑음순창군32.3℃
  • 구름많음파주28.2℃
  • 맑음영주28.9℃
  • 맑음부안28.6℃
  • 맑음청주31.5℃
  • 맑음동두천28.4℃
  • 맑음정선군31.1℃
  • 맑음남원32.6℃
  • 맑음부여30.3℃
  • 맑음강진군29.6℃
  • 맑음고창29.4℃
  • 흐림김해시
  • 맑음속초29.7℃
  • 맑음보성군29.6℃
  • 맑음대구30.9℃
  • 맑음세종29.1℃
  • 맑음영월29.9℃
  • 맑음청송군32.8℃
  • 맑음영덕28.5℃
  • 맑음장흥28.7℃
  • 맑음목포29.2℃
  • 구름많음인천28.2℃
  • 맑음상주31.4℃
  • 맑음광주31.7℃
  • 구름많음여수28.0℃
  • 맑음해남30.1℃
  • 맑음통영27.4℃
  • 맑음거창30.2℃
  • 맑음서청주29.7℃
  • 맑음고창군29.6℃
  • 맑음진주29.1℃
  • 맑음서울29.9℃
  • 구름많음군산28.5℃
  • 맑음울릉도26.0℃
  • 맑음포항30.2℃
  • 맑음강릉32.2℃
  • 맑음구미32.0℃
  • 맑음전주30.9℃
  • 맑음양평30.1℃
  • 맑음진도군29.3℃
  • 구름많음부산27.7℃
  • 맑음철원28.7℃
  • 맑음원주30.1℃
  • 맑음대전31.6℃
  • 맑음인제28.0℃
  • 맑음태백26.1℃
  • 맑음제천28.7℃
  • 맑음경주시30.3℃
  • 흐림양산시28.8℃
  • 맑음장수27.7℃
  • 맑음충주30.7℃
  • 맑음의령군29.5℃
  • 맑음남해27.7℃
  • 맑음광양시29.6℃
  • 맑음천안29.2℃
  • 맑음임실29.8℃
  • 맑음함양군33.0℃
  • 맑음정읍31.3℃
  • 맑음추풍령30.2℃
  • 맑음북춘천30.2℃
  • 맑음안동32.0℃
  • 맑음춘천30.5℃
  • 맑음보은29.6℃
  • 맑음거제27.3℃
  • 맑음동해28.8℃
  • 구름많음수원29.1℃
  • 맑음이천30.2℃
  • 구름많음강화27.0℃
  • 맑음백령도25.4℃
  • 구름많음고산27.1℃
  • 구름많음보령28.9℃
  • 맑음영천29.9℃
  • 맑음북강릉30.6℃
  • 구름많음밀양30.2℃
  • 맑음영광군28.7℃
  • 맑음금산30.6℃
  • 맑음순천29.1℃
  • 구름많음제주28.5℃
  • 구름많음북창원29.4℃
  • 맑음대관령25.5℃
  • 구름많음서산28.5℃
  • 흐림북부산28.3℃
  • 맑음산청29.2℃
  • 맑음합천30.0℃
  • 구름많음홍성28.7℃
  • 맑음홍천29.8℃
  • 맑음흑산도29.1℃
  • 맑음울산29.4℃
  • 맑음문경28.8℃
  • 흐림고흥30.0℃
  • 맑음울진25.7℃
  • 구름많음서귀포28.6℃
  • 맑음창원28.7℃

종부세 내는 1주택자 29만 명…4년새 4.2배 ↑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12 14:29:01
2016년 6.9만 명 납부→2020년 29.1만 명
집값 급등·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등 영향
종합부동산세를 내는 1주택자가 4년 만에 4배로 늘어났다. 주택분 종부세 납부자 중 1주택자 비율 또한 급증했다.

▲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12일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실이 최근 국세청에서 받은 '2016~2020년 주택분 종부세 결정 및 고지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1주택자의 종부세 납부 인원 수는 2016년 6만9000명에서 2020년 29만1000명으로 증가했다.

고지 인원이 결정 인원과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종부세 대상 1주택자가 4배 안팎 증가했다는 추정은 가능하다.

2016년 6만9000명 수준이던 1주택 종부세 납부자는 2017년 8만7000명, 2018년 12만7000명, 2019년 19만200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해는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10만 명가량 급증했다.

이에 따른 세액은 같은 기간 동안 339억→460억→718억→1460억→3188억 원으로 증가했다. 종부세 대상자 가운데 1주택자의 비율은 2016년(결정 기준) 25.1%에서 2018년(결정 기준) 32.5%로, 지난해(고지 기준) 43.6%로 올라갔다.

김상훈 의원은 "이런 추세라면 (조만간) 종부세 납부자 중 다주택자보다 1주택자가 더 많아질 것"이라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실정으로 종부세가 1주택자의 징벌적 세금으로 왜곡됐다"고 주장했다.

종부세 납부 대상이 늘어난 건 집값 급등 영향도 있지만, 세제 변화도 한몫했다. 정부는 조세 형평 차원에서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상향 조정했다.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주택자의 경우 9억 원(다주택자는 6억 원)을 공제하고 공정시장가액비율(80%)을 곱한 값(과세표준)에 세율(0.50~2.00%)을 다시 곱해 산정한다.

공시가격, 공정시장가액, 세율 중 어느 하나라도 오를 경우 종부세 부담이 증가하는 구조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2018년 80%에서 올해 95%까지 올랐고, 내년에는 100%가 된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