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아파트 공시가 공방 지속…국토부의 오류인가, 조은희의 억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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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공시가 공방 지속…국토부의 오류인가, 조은희의 억지인가

김이현
기사승인 : 2021-04-09 15:07:30
조은희, 실거래가 산정 시기⋅비교기준 아파트 거리 등 지적
국토부 "주상복합-아파트 구분해 산정…거리도 멀지 않아"
중개업소 "오류 지적된 사례는 특수거래…지난해 시세 18억"
공시가격 산정 문제를 놓고 연일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공시가 오류사례가 발견됐다는 조은희 서초구청장의 주장에 국토교통부가 '이상 없다'고 반박한 이후, 또다시 서초구가 반발하고 나섰다.

▲ 송파구 잠실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서울 시내 아파트 [정병혁 기자]

조 구청장은 9일 페이스북에 "현실화율 120%에 이르는 A 아파트 사례를 제시했더니 국토부는 인근 아파트를 비교해 적정 가격을 산정했다고 했다"며 "이는 잘못된 비교를 하면서 발생한 오류"라고 적었다.

A 아파트(전용 80.52㎡)는 지난해 10월 실거래가 12억6000만 원이지만, 올해 공시가격은 15억3800만 원으로 결정됐다. 조 구청장은 지난 5일 해당 이파트 현실화율이 122.1%에 달해 정부의 공시가격 산정 오류가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국토부는 해당 아파트와 유사한 인근 아파트 거래가격이 18억~22억 원 정도이므로 현실화율은 70% 수준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12억6000만 원에 거래된 사례는 증여 등 특수거래로 판단해 가격 산정기준에 넣지 않은 것이다.

그러자 조 구청장은 이날 "올해 1월 거래된 해당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17억 원"이라며 "금년의 공시가는 작년 말까지 거래된 내용이 반영되고, 내년 공시가는 금년 연말까지 거래된 내역이 반영되어야 하는데 금년 거래가격을 엉뚱하게 반영해놓고, 해명이라고 억지를 쓴다"고 재차 반박글을 올렸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보면, 해당 아파트는 지난해 10월 12억6000만 원에 첫 거래된 이후 올해 1월과 2월 각각 17억 원에 계약됐다. 같은 평형(80.53㎡)이지만 타입이 다른 매물은 올해 1월 17억8000만 원, 18억4000만 원에 각각 거래됐다.

서초동 한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지난해에 준공된 이후 거래였는데, 특수관계 간 증여세를 피하기 위한 계약으로 보인다"며 "그 당시 시세는 18억 원 안팎이었다"고 말했다. 다른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도 "그 금액(12억6000만 원)에는 내놓는 사람이 없고, 내놨을 리도 없다"며 "더 받을 수 있는데 일부러 수억 원 낮춰서 팔 이유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조 구청장은 A 아파트의 공시가 산정에 참고했다는 비교대상이 적절하지 않았다고도 주장했다. A 아파트에 인접한 아파트가 아니라 1㎞ 떨어진 초역세권 단지들과 비교해 주변 여건과 시세가 다르다는 것이다.

조 구청장은 "A 아파트는 주상복합아파트인 것과 달리 국토부가 시세 산정에 참고했다는 아파트들은 초역세권에 있는 일반아파트"라며 "주상복합은 일반 아파트보다 가격이 낮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도 함께 살펴봤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조 구청장이 제시한 시세 비교 단지를 살펴보면, 서초교대e편한세상(전용 84㎡)의 경우 지난해 12월 실거래 최고가가 22억3500만 원인데, 해당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14억5800만 원이다. 서초롯데캐슬프레지던트(전용 84㎡)도 지난해 12월 22억 원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의 올해 공시가격은 앞서 언급한 A 아파트와 비슷한 15억3400만 원이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비교대상별 아파트 신축 연도가 다르다"며 "거리도 1km 떨어진 게 아니라 500~600m 정도 거리에서 최근 지어진 아파트를 비교했고, 다른 대상도 200~300m 정도 떨어졌다. 오래된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순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A 아파트는 주상복합이 아니고 상업용 건물과 아파트가 별동으로 구분돼있다"며 "공시가격 산정을 할 땐 아파트를 기준으로 포함했다. 서초구 주장은 팩트가 틀린 것"이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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