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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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운영자 '갓갓' 문형욱에 징역 34년 선고

권라영
기사승인 : 2021-04-08 16:45:07
재판부 "인간 존엄성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엄벌 필요"
10년간 신상정보 공개·30년간 위치추적장치 부착도 명령
텔레그램 대화방 'n번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를 받는 문형욱(대화명 '갓갓')에게 징역 34년이 내려졌다.

▲ n번방 최초 개설자인 문형욱이 지난해 5월 18일 검찰로 송치되기 전 경북 안동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시스]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조순표)는 8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음란물 제작·배포 등)로 구속기소된 문형욱에게 징역 34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30년간 위치추적장치(전자장치) 부착,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 제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6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등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는 반사회적 범죄를 저질러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피해자들은 지금도 평생 벗어나기 어려운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장래 올바른 성적 가치관을 가진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도 했다.

문형욱은 2019년부터 지난해 1월까지 성착취물 공유 텔레그램 대화방의 시초격인 'n번방'을 개설해 운영했다. 당시 해당 대화방에서 그는 성착취물 3762개를 배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7년 1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1275차례에 걸쳐 아동·청소년 피해자 21명에게 성착취물을 스스로 촬영하게 한 뒤 이를 전송받아 소지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피해 청소년 부모 3명에게 성착취 영상물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하고, 피해자 2명에게 흉기로 자신의 신체에 특정 글귀를 새기게 한 혐의도 받았다.

문형욱은 지난해 6월 5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 상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문형욱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하고 보호관찰과 전자장치 부착, 취업제한 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KPI뉴스 / 권라영 기자 ryk@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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