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주문금액 100% 과징금

  • 맑음순천13.7℃
  • 맑음금산15.1℃
  • 맑음진도군12.1℃
  • 맑음영광군13.8℃
  • 맑음창원13.8℃
  • 맑음성산13.7℃
  • 맑음경주시12.5℃
  • 맑음광주17.8℃
  • 맑음여수15.4℃
  • 맑음청주21.3℃
  • 맑음보령11.8℃
  • 맑음제천14.4℃
  • 맑음보성군12.8℃
  • 맑음정선군15.5℃
  • 구름많음구미19.0℃
  • 맑음전주15.9℃
  • 맑음광양시15.9℃
  • 맑음서울19.8℃
  • 맑음흑산도12.3℃
  • 맑음거제13.7℃
  • 맑음홍천17.8℃
  • 맑음산청16.1℃
  • 맑음군산14.1℃
  • 맑음고산15.0℃
  • 맑음대관령10.3℃
  • 맑음강진군16.0℃
  • 맑음완도13.0℃
  • 맑음상주18.7℃
  • 구름많음대구15.4℃
  • 맑음임실16.9℃
  • 맑음문경15.5℃
  • 맑음추풍령17.3℃
  • 맑음정읍15.4℃
  • 구름많음영천12.9℃
  • 맑음충주19.7℃
  • 맑음김해시15.9℃
  • 맑음북창원18.1℃
  • 맑음서청주18.4℃
  • 맑음남해14.3℃
  • 맑음목포14.4℃
  • 맑음안동16.0℃
  • 맑음의성15.1℃
  • 맑음홍성16.0℃
  • 맑음부안14.8℃
  • 맑음북부산15.7℃
  • 맑음울산11.8℃
  • 맑음울진12.4℃
  • 맑음합천15.2℃
  • 맑음고창13.8℃
  • 맑음통영14.9℃
  • 맑음철원17.3℃
  • 맑음의령군14.7℃
  • 맑음서귀포14.8℃
  • 맑음속초12.7℃
  • 구름많음진주15.1℃
  • 맑음보은15.7℃
  • 맑음대전18.9℃
  • 맑음인제15.0℃
  • 맑음거창12.9℃
  • 맑음밀양18.2℃
  • 맑음인천16.4℃
  • 맑음북춘천17.3℃
  • 맑음천안15.9℃
  • 맑음청송군11.9℃
  • 맑음양평19.0℃
  • 맑음이천19.7℃
  • 맑음울릉도10.2℃
  • 맑음동해12.0℃
  • 맑음백령도11.5℃
  • 맑음파주16.7℃
  • 맑음장수13.6℃
  • 맑음북강릉11.3℃
  • 맑음봉화12.7℃
  • 맑음강화13.0℃
  • 맑음부여17.6℃
  • 맑음수원16.5℃
  • 맑음남원18.7℃
  • 맑음영덕9.1℃
  • 맑음원주18.2℃
  • 맑음해남12.5℃
  • 맑음강릉13.3℃
  • 맑음서산15.8℃
  • 맑음동두천19.2℃
  • 구름많음포항13.2℃
  • 맑음태백13.1℃
  • 맑음세종18.3℃
  • 맑음고창군14.3℃
  • 맑음고흥12.7℃
  • 맑음영주14.2℃
  • 맑음순창군16.9℃
  • 맑음양산시15.9℃
  • 맑음제주15.6℃
  • 맑음부산14.2℃
  • 맑음장흥13.3℃
  • 맑음영월17.7℃
  • 맑음춘천18.4℃
  • 맑음함양군13.7℃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주문금액 100% 과징금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06 09:55:51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데, 상한은 5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주문금액의 100%까지 가능하나 최고금액은 5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 원(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