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주문금액 100% 과징금

  • 맑음영광군20.0℃
  • 맑음북강릉15.5℃
  • 맑음장흥20.0℃
  • 맑음울산15.6℃
  • 맑음홍성25.0℃
  • 맑음고흥21.2℃
  • 맑음남해20.8℃
  • 맑음전주22.8℃
  • 맑음춘천25.9℃
  • 맑음대구20.1℃
  • 맑음경주시17.2℃
  • 맑음남원22.8℃
  • 맑음거제16.8℃
  • 맑음성산17.5℃
  • 구름많음청주25.2℃
  • 맑음제주19.3℃
  • 맑음김해시22.2℃
  • 구름많음상주22.1℃
  • 맑음순창군24.7℃
  • 구름많음창원19.8℃
  • 구름많음세종24.2℃
  • 맑음진주22.7℃
  • 맑음영천17.3℃
  • 맑음통영19.9℃
  • 구름많음충주24.1℃
  • 맑음진도군18.7℃
  • 맑음합천22.8℃
  • 맑음서청주23.2℃
  • 맑음정선군25.2℃
  • 맑음밀양22.9℃
  • 맑음동해14.5℃
  • 맑음부안18.3℃
  • 맑음인천22.6℃
  • 맑음태백17.7℃
  • 맑음홍천25.7℃
  • 맑음보성군21.3℃
  • 맑음대관령15.2℃
  • 맑음의성21.9℃
  • 맑음북부산20.9℃
  • 맑음부산17.9℃
  • 맑음거창21.1℃
  • 맑음속초14.4℃
  • 맑음백령도17.2℃
  • 맑음정읍21.6℃
  • 맑음강화20.8℃
  • 맑음광주24.9℃
  • 맑음봉화21.4℃
  • 맑음서귀포19.2℃
  • 맑음동두천25.1℃
  • 맑음강진군20.3℃
  • 맑음청송군19.6℃
  • 구름많음보령18.1℃
  • 맑음양평24.5℃
  • 맑음안동22.4℃
  • 구름많음부여24.6℃
  • 맑음파주24.0℃
  • 구름많음임실23.2℃
  • 맑음인제24.2℃
  • 구름많음장수20.4℃
  • 맑음영덕14.4℃
  • 맑음서울26.1℃
  • 맑음이천25.0℃
  • 맑음군산18.9℃
  • 맑음수원23.7℃
  • 맑음흑산도17.4℃
  • 맑음울진15.0℃
  • 맑음제천23.6℃
  • 맑음의령군23.1℃
  • 구름많음대전23.6℃
  • 맑음금산22.9℃
  • 맑음순천20.6℃
  • 맑음완도20.1℃
  • 맑음고산17.4℃
  • 맑음포항15.5℃
  • 맑음강릉17.9℃
  • 구름많음산청22.2℃
  • 맑음문경22.7℃
  • 맑음철원24.7℃
  • 맑음원주24.6℃
  • 구름많음추풍령21.7℃
  • 맑음함양군23.2℃
  • 맑음북창원23.2℃
  • 맑음영주22.7℃
  • 맑음북춘천25.5℃
  • 맑음서산22.8℃
  • 구름많음보은22.8℃
  • 맑음울릉도12.9℃
  • 맑음여수18.4℃
  • 맑음양산시21.0℃
  • 맑음해남19.3℃
  • 구름많음천안24.2℃
  • 맑음광양시21.5℃
  • 맑음고창20.4℃
  • 맑음영월25.6℃
  • 맑음고창군21.7℃
  • 맑음목포18.6℃
  • 맑음구미22.6℃

오늘부터 불법 공매도하면 최대 주문금액 100% 과징금

안재성 기자
기사승인 : 2021-04-06 09:55:51
앞으로 불법 공매도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주문금액의 100%를 과징금으로 물어야 한다.

6일 금융위원회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 기법이다. 그러나 주식을 빌리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부터 하는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이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그간 과태료만 부과하던 불법 공매도에 형사처벌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

과징금은 주문금액 범위 내에서 부과되는데, 상한은 5억 원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은 주문금액의 100%까지 가능하나 최고금액은 5억 원으로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또 1년 이상 징역 또는 부당이득액의 3~5배에 달하는 벌금도 부과될 수 있다.

공매도 세력의 유상증자 참여를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를 어기면 부당이득의 1.5배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아울러 공매도 목적의 대차계약을 체결했을 경우 계약일시, 상대방, 종목·수량 등의 정보를 위·변조가 불가능한 정보통신 처리장치 시스템을 통해 보관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경우 법인은 6000만 원(개인은 3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KPI뉴스 / 안재성 기자 seilen78@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