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맑음통영25.5℃
  • 구름많음서울24.7℃
  • 흐림보령23.2℃
  • 구름많음영덕21.8℃
  • 맑음김해시26.6℃
  • 구름많음춘천23.8℃
  • 흐림금산24.5℃
  • 흐림강화22.1℃
  • 맑음고산26.6℃
  • 구름많음목포25.0℃
  • 흐림인천24.2℃
  • 맑음북창원28.4℃
  • 흐림수원23.3℃
  • 흐림홍천23.3℃
  • 구름많음고흥27.0℃
  • 흐림철원22.3℃
  • 흐림파주22.1℃
  • 비대전25.3℃
  • 맑음제주27.8℃
  • 흐림영광군24.2℃
  • 맑음거제26.3℃
  • 맑음진도군26.0℃
  • 구름많음태백20.8℃
  • 구름많음임실24.4℃
  • 구름많음북춘천24.0℃
  • 맑음산청26.4℃
  • 흐림고창24.1℃
  • 구름많음경주시23.8℃
  • 맑음서귀포27.4℃
  • 흐림문경24.7℃
  • 맑음강진군26.9℃
  • 구름많음청주25.2℃
  • 구름많음이천23.7℃
  • 구름많음제천22.5℃
  • 구름많음장수23.5℃
  • 맑음함양군25.5℃
  • 구름많음광양시27.2℃
  • 구름많음흑산도23.6℃
  • 구름많음광주27.4℃
  • 흐림울진22.6℃
  • 구름많음부안24.3℃
  • 안개울릉도23.2℃
  • 흐림홍성23.0℃
  • 구름많음북강릉
  • 구름많음영천23.5℃
  • 비창원27.0℃
  • 구름많음남원26.1℃
  • 맑음장흥26.6℃
  • 구름많음천안22.9℃
  • 구름많음영주23.3℃
  • 맑음완도26.4℃
  • 구름많음동해22.7℃
  • 맑음밀양27.5℃
  • 맑음해남26.2℃
  • 흐림보은23.3℃
  • 흐림전주25.0℃
  • 맑음남해27.3℃
  • 흐림서산22.7℃
  • 흐림동두천23.1℃
  • 구름많음의령군27.2℃
  • 구름많음양평23.7℃
  • 흐림여수27.1℃
  • 흐림대관령19.8℃
  • 구름많음정선군22.3℃
  • 맑음양산시28.2℃
  • 구름많음포항22.4℃
  • 맑음합천25.3℃
  • 구름많음고창군24.7℃
  • 흐림상주24.3℃
  • 구름많음울산25.6℃
  • 맑음북부산27.0℃
  • 흐림속초22.8℃
  • 맑음순천25.8℃
  • 흐림원주24.2℃
  • 맑음거창25.7℃
  • 구름많음봉화23.5℃
  • 구름많음청송군23.8℃
  • 구름많음서청주23.1℃
  • 구름많음충주23.7℃
  • 구름많음구미25.6℃
  • 구름많음순창군25.6℃
  • 맑음대구25.0℃
  • 구름많음추풍령23.2℃
  • 구름많음강릉22.7℃
  • 흐림정읍24.8℃
  • 흐림세종23.1℃
  • 구름많음영월22.3℃
  • 구름많음진주26.7℃
  • 구름많음의성24.8℃
  • 흐림부여23.8℃
  • 흐림부산26.1℃
  • 흐림백령도21.1℃
  • 구름많음군산23.5℃
  • 구름많음안동24.8℃
  • 흐림인제22.4℃
  • 맑음보성군27.2℃
  • 맑음성산26.5℃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4-05 16:20:07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됐다.

▲ 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이 임대료 감면과 함께 보증금 90%를 돌려 준 임대인 정명건 씨(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재산세 감면대상은 작년과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시는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부분까지 소급해 재산세가 감면 되도록 특례를 두었다.

지난해 또는 올해 7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25%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최고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상록구 031-481-5203~6․단원구 031-481-620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등 후속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