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 흐림추풍령12.6℃
  • 흐림보령17.0℃
  • 흐림경주시16.2℃
  • 흐림구미14.9℃
  • 흐림광양시16.2℃
  • 흐림속초12.9℃
  • 흐림성산18.2℃
  • 흐림부산16.8℃
  • 구름많음춘천12.0℃
  • 흐림영천15.8℃
  • 흐림장흥16.9℃
  • 구름많음안동15.1℃
  • 흐림남해16.4℃
  • 구름많음이천14.2℃
  • 구름많음고창군15.8℃
  • 흐림동두천14.3℃
  • 구름많음강릉15.3℃
  • 구름많음영광군14.3℃
  • 흐림북창원17.4℃
  • 흐림고창15.6℃
  • 비백령도16.6℃
  • 흐림홍성17.1℃
  • 흐림청송군14.5℃
  • 흐림북강릉13.7℃
  • 흐림서산17.1℃
  • 흐림북부산17.3℃
  • 구름많음원주14.2℃
  • 구름많음부안17.3℃
  • 구름많음양평14.0℃
  • 흐림봉화10.6℃
  • 흐림김해시16.6℃
  • 흐림울진14.9℃
  • 흐림산청12.5℃
  • 흐림양산시17.5℃
  • 구름많음수원16.5℃
  • 흐림진주14.6℃
  • 흐림제주18.0℃
  • 흐림울릉도14.4℃
  • 흐림의성15.9℃
  • 흐림강화16.1℃
  • 흐림북춘천11.7℃
  • 흐림정선군10.8℃
  • 흐림문경14.3℃
  • 흐림서울16.9℃
  • 흐림철원12.3℃
  • 흐림창원16.9℃
  • 흐림대구16.4℃
  • 흐림거제16.7℃
  • 흐림인천18.3℃
  • 맑음임실12.1℃
  • 흐림통영17.0℃
  • 맑음장수10.2℃
  • 구름많음대전15.2℃
  • 흐림포항16.6℃
  • 구름많음세종14.7℃
  • 흐림동해15.2℃
  • 흐림태백11.0℃
  • 구름많음전주14.6℃
  • 구름많음고흥16.4℃
  • 구름많음천안13.4℃
  • 흐림대관령9.8℃
  • 흐림함양군12.2℃
  • 흐림순창군15.9℃
  • 흐림서귀포18.7℃
  • 맑음강진군14.3℃
  • 구름많음군산16.1℃
  • 흐림의령군14.2℃
  • 흐림울산15.8℃
  • 흐림흑산도13.9℃
  • 구름많음보성군16.4℃
  • 흐림밀양15.9℃
  • 흐림영덕14.8℃
  • 구름많음제천10.1℃
  • 흐림합천13.1℃
  • 맑음청주16.7℃
  • 흐림고산18.0℃
  • 흐림정읍15.5℃
  • 흐림파주13.6℃
  • 구름많음충주13.7℃
  • 구름많음인제10.0℃
  • 흐림상주15.0℃
  • 구름많음홍천12.0℃
  • 흐림남원15.3℃
  • 구름많음부여15.4℃
  • 구름많음진도군14.7℃
  • 맑음금산12.6℃
  • 구름많음영월10.1℃
  • 흐림거창11.1℃
  • 흐림여수16.7℃
  • 흐림순천14.1℃
  • 구름많음서청주13.7℃
  • 맑음목포16.3℃
  • 구름많음영주11.8℃
  • 구름많음보은13.1℃
  • 흐림광주16.6℃
  • 흐림해남14.7℃
  • 흐림완도15.8℃

안산시, '착한 임대인' 재산세 최대 100% 감면

문영호
기사승인 : 2021-04-05 16:20:07
경기 안산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내려주는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한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시는 코로나19 위기 속 나눔 실천 분위기 확산을 위해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최대 100% 감면하기로 했으며, 지난 2일 시의회 임시회에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 감면을 골자로 한 동의안이 의결됐다.

▲ 윤화섭 안산시장(오른쪽)이 임대료 감면과 함께 보증금 90%를 돌려 준 임대인 정명건 씨(왼쪽)에게 감사패를 전달하고 있다. [안산시 제공]

재산세 감면대상은 작년과 올해 재산세(주택분은 제외)로, 감면율은 실제 임대료 인하 비율에 따라 산정된다.

임대료 감면 기간이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은 임대료 인하율의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도록 설계했다. 이에 따라 인하기간이 길어질수록 감면율은 더욱 커진다.

시는 특히 작년 코로나19 발생 초기부터 어려움에 처한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준 부분까지 소급해 재산세가 감면 되도록 특례를 두었다.

지난해 또는 올해 7개월 이상 소상공인에게 연간 임대료의 25%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의 경우 최고 재산세의 100%를 감면받을 수 있게 됐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계약 갱신시 갱신계약서)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세금계산서, 금융거래 통장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확인서 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구청(상록구 031-481-5203~6․단원구 031-481-6200~4)으로 문의하면 된다.

윤화섭 시장은 "재산세 감면 신청을 접수하는 등 후속 조치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해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겠다"며 "이웃을 배려하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늘어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문영호 기자 sonanom@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