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도고 아르헨티노에 물려 6번 수술"…애견카페 알바생의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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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고 아르헨티노에 물려 6번 수술"…애견카페 알바생의 호소

박지은
기사승인 : 2021-04-05 16:03:22
"사장 소유 대형견에 물려 다리 괴사…병원비, 치료비 못 받아"
해당 애견카페, 올해 1월 23일에도 다른 알바생 개물림 사고
도고 아르헨티노, '맹견 5종' 포함 안돼…보험 가입 등 의무 없어

경기도의 한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20대 여성이 사장 소유의 대형견에 물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여성은 팔과 다리를 심하게 뜯겨 6차례나 수술을 받았지만 치료비도 못 받았다는 글을 피해 사진과 함께 자신의 SNS에 올렸다. 이 글은 온라인상에 공유되며 누리꾼들의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도고 아르헨티노 견종과 피해자가 직접 올린 상처 사진 [freepik·SNS 캡처]


피해자 A 씨는 "지난 (2월) 7일 애견카페 겸 유치원, 호텔을 겸하는 영업장에서 알바로 채용되어 일을 배우던 출근 3일차에 도고 아르헨티노라는 대형견(투견)에 물렸다"고 썼다.

글에 따르면 A 씨는 먼저 출근해 혼자 입마개를 채우라는 사장의 지시를 따르는 중 흥분한 개에게 다리를 물려 6~7분여 가량을 끌려다녔다.

A 씨는 "옷이 찢어지는 행운 덕에 벗어날 수 있었고 고통과 무서움에 정신없이 도망쳐 사장님께 119를 부르겠다 연락을 드렸으나 사장님은 자신이 직접 오시겠다며 저에게 기다리라고만 하셨다"며 당시 상황을 전했다.

이어 "이후 가게에 도착하신 사장님은 119를 부르는 대신 본인의 자차로 저를 응급실로 데려갔다. 이후 저에게 모든 비용을 부담할테니 치료에 전념하라 이야기했다"고 덧붙였다.

▲ 피해자가 올린 피해 내용과 사진 [SNS 캡처]


A 씨는 "왼쪽 다리는 살과 근육이 뜯어져 전부 파열됐고, 오른쪽 팔은 살과 근육이 찢어졌다. 치료비를 준다는 말을 믿고 수술을 받았지만 간병비는 고사하고 치료비도 받지 못했다. 팔과 다리를 봉합하는데 6번의 수술을 진행했으나 다리는 괴사됐다. 혼자 일어서는 것도 걷는것도 생활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현재 상황을 밝혔다.

이어 "사장이 '비급여부분은 책임지지 못하겠다'고 했고 B 씨가 부주의한 탓에 다친 게 아니냐고 막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해당 견종은 지난 1월 23일에도 다른 아르바이트생을 물어 '우측 비복근 부분파열', '우측 전결골근 부분 파열', '우측하지 다발성 열상', '우측 전완부 열상', '팔 피부 찢어짐', '우측 뒷부분 근육 및 지방 찢어짐' 등의 부상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 또 다른 피해자가 올린 페이스북 글 [SNS 캡처]


도고 아르헨티노는 야생동물을 사냥하기 위해 개발된 품종으로 키가 60∼70㎝, 몸무게가 40∼45㎏에 이른다. 경비 또는 목축용으로 흔히 사육되고 과거 투견에 사용된 전력도 있다. 영국에서는 1991년 제정된 '위험한 개법'에 따라서 도고 아르헨티노는 '특별 통제견'으로 분류돼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사육 가능한 견종이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맹견 5종에 포함되지 않는다. 농림축산식품부 규정에 따르면 맹견이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을 가리킨다.

현행 동물보호법은 맹견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 목줄, 입마개 등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 지난 2월 12일부터 맹견 소유자의 맹견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4월부터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하지만 2008년에 우리나라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이 규정한 맹견의 기준에 따르면 도고 아르헨티노 견종은 해당 의무는 없는 셈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UPI뉴스와의 통화에서 "우리나라에서 도고 아르헨티노는 맹견에 속하지 않는 것이 맞다. 2008년에 해외 사례, 우리나라에서 키우는 마리 수, 사육 목적을 고려해 전문가 협의를 거쳐 맹견을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후 2018년에 맹견 견종을 늘리려는 시도를 했다. 하지만 동물보호단체나 전문가들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보는 것은 과학적 증거가 부족하고 개별 개체별로 공격성이 다를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맹견 견종을 늘리지 않았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지은 기자 pje@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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