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안되면 단독처리 강행"

  • 맑음보령25.8℃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영천28.1℃
  • 구름많음장흥26.7℃
  • 맑음원주28.0℃
  • 맑음영주23.7℃
  • 맑음문경24.1℃
  • 맑음안동28.1℃
  • 구름많음구미28.8℃
  • 맑음태백22.9℃
  • 맑음봉화22.9℃
  • 맑음군산26.6℃
  • 구름많음장수24.0℃
  • 맑음포항28.8℃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철원26.7℃
  • 맑음동두천26.2℃
  • 맑음김해시
  • 맑음대구28.9℃
  • 맑음산청27.2℃
  • 구름많음영월24.8℃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성산27.2℃
  • 구름많음광양시27.1℃
  • 맑음서산26.4℃
  • 맑음양산시27.1℃
  • 구름많음백령도24.2℃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울진26.7℃
  • 구름많음정읍27.2℃
  • 구름많음대전27.6℃
  • 맑음파주24.5℃
  • 맑음창원26.7℃
  • 맑음합천27.7℃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충주26.4℃
  • 맑음흑산도26.3℃
  • 맑음제주27.6℃
  • 맑음의성27.0℃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전주27.9℃
  • 맑음수원26.5℃
  • 구름많음서청주26.9℃
  • 맑음거제26.3℃
  • 구름많음남원29.5℃
  • 맑음홍성26.8℃
  • 맑음동해26.8℃
  • 구름많음정선군24.3℃
  • 구름많음청주29.0℃
  • 맑음고창26.9℃
  • 흐림천안26.5℃
  • 구름많음북춘천26.3℃
  • 맑음진주26.2℃
  • 구름많음강진군27.8℃
  • 구름많음금산27.7℃
  • 맑음춘천27.1℃
  • 맑음부여25.2℃
  • 맑음함양군27.3℃
  • 맑음울릉도26.0℃
  • 맑음북창원27.9℃
  • 맑음영덕25.9℃
  • 맑음부안26.3℃
  • 구름많음순창군28.0℃
  • 맑음서울27.2℃
  • 구름많음울산27.0℃
  • 맑음여수26.6℃
  • 맑음인천26.8℃
  • 맑음영광군26.5℃
  • 맑음강릉28.2℃
  • 맑음이천27.4℃
  • 맑음북강릉25.7℃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고흥26.4℃
  • 맑음청송군26.3℃
  • 맑음의령군26.9℃
  • 구름많음임실27.0℃
  • 구름많음진도군26.7℃
  • 맑음목포27.1℃
  • 구름많음거창26.4℃
  • 맑음보성군26.6℃
  • 구름많음제천23.0℃
  • 구름많음해남27.0℃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순천26.3℃
  • 구름많음보은25.1℃
  • 맑음경주시26.6℃
  • 맑음강화25.1℃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광주29.0℃
  • 맑음상주27.3℃
  • 구름많음고산25.9℃
  • 맑음양평27.4℃
  • 맑음통영26.0℃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안되면 단독처리 강행"

김광호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5 14:49:24
최인호 "국민의힘, 10일까지는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오는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다"며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동의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10일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무산된다면, 저희 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선대위에서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17일 공청회 이후 약 3주 간 다섯 차례 소위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후 회의를 2~3회 추가 개최할 경우 이달 말쯤에나 소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최대쟁점인 대상 범위는 심의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교사들 모두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는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제출 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형, 벌금 7000만 원을 내고 부당이득도 몰수하게 돼 있다.

현재 정부 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