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안되면 단독처리 강행"

  • 구름많음대관령27.0℃
  • 맑음광양시29.3℃
  • 구름많음군산25.8℃
  • 맑음여수26.5℃
  • 맑음완도29.0℃
  • 맑음남원31.1℃
  • 구름많음충주31.0℃
  • 맑음서귀포26.7℃
  • 맑음고산24.0℃
  • 흐림청주30.7℃
  • 맑음경주시35.2℃
  • 맑음울진21.6℃
  • 구름많음인제29.6℃
  • 구름많음금산29.8℃
  • 맑음장흥26.6℃
  • 맑음영덕30.1℃
  • 맑음순창군31.1℃
  • 구름많음원주31.2℃
  • 맑음성산24.6℃
  • 맑음통영24.5℃
  • 구름많음서울29.2℃
  • 구름많음보은30.1℃
  • 구름많음제천29.5℃
  • 맑음해남28.4℃
  • 맑음거제26.9℃
  • 맑음거창32.7℃
  • 맑음영주31.0℃
  • 구름많음이천29.4℃
  • 구름많음동두천28.2℃
  • 구름많음홍성27.9℃
  • 구름많음부여28.2℃
  • 구름많음흑산도24.1℃
  • 구름많음대전29.3℃
  • 구름많음속초23.6℃
  • 맑음함양군32.2℃
  • 맑음상주32.8℃
  • 맑음부산24.0℃
  • 구름많음북춘천30.2℃
  • 구름많음홍천30.5℃
  • 구름많음고창27.1℃
  • 맑음밀양32.6℃
  • 맑음울산28.5℃
  • 맑음정선군31.3℃
  • 맑음진도군26.4℃
  • 맑음임실30.5℃
  • 맑음대구34.0℃
  • 맑음북창원30.6℃
  • 맑음고흥28.8℃
  • 구름많음수원27.8℃
  • 맑음북강릉23.7℃
  • 구름많음철원27.8℃
  • 맑음강진군28.0℃
  • 맑음순천27.6℃
  • 구름많음부안26.1℃
  • 맑음추풍령31.5℃
  • 맑음의령군30.8℃
  • 맑음포항32.4℃
  • 맑음강릉26.5℃
  • 맑음남해28.2℃
  • 구름많음서산26.2℃
  • 맑음동해22.7℃
  • 맑음문경33.3℃
  • 구름많음목포26.6℃
  • 맑음고창군27.4℃
  • 맑음양산시30.5℃
  • 맑음산청30.6℃
  • 구름많음서청주30.4℃
  • 맑음전주29.6℃
  • 맑음봉화31.1℃
  • 맑음창원29.5℃
  • 구름많음보령26.4℃
  • 맑음북부산28.6℃
  • 맑음보성군28.0℃
  • 맑음영광군27.9℃
  • 맑음안동32.5℃
  • 구름많음양평29.6℃
  • 맑음합천32.0℃
  • 구름많음장수28.9℃
  • 맑음영월30.6℃
  • 맑음진주29.1℃
  • 구름많음백령도18.4℃
  • 구름많음파주27.0℃
  • 맑음의성33.7℃
  • 맑음영천33.1℃
  • 맑음구미33.8℃
  • 구름많음세종29.2℃
  • 구름많음정읍27.5℃
  • 맑음청송군34.2℃
  • 맑음김해시30.0℃
  • 맑음태백29.4℃
  • 맑음울릉도25.4℃
  • 구름많음강화25.3℃
  • 맑음제주26.7℃
  • 구름많음천안29.5℃
  • 구름많음인천26.6℃
  • 맑음광주31.7℃
  • 구름많음춘천30.1℃

與 "이해충돌방지법 10일까지 안되면 단독처리 강행"

김광호
기사승인 : 2021-04-05 14:49:24
최인호 "국민의힘, 10일까지는 합의 처리하자고 제안"
"야당의 소극적 태도로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도 불사"
더불어민주당이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을 오는 10일까지 여야 합의로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도록 하고, 무산된다면 단독 처리할 뜻을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상임선대위원장이 5일 국회에서 열린 중앙선대위 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5일 오전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해) 오는 10일까지는 상임위에서 합의 처리하자는 국민의힘의 제안이 있었다"며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도 동의하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만약 10일 법안이 해당 상임위에서 야당의 소극적 태도 또는 여러 이유로 무산된다면, 저희 당은 단독 처리도 불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도 이날 중앙선대위에서 "공직자가 투기 근처에도 다가가지 못하게 만들고 이해충돌방지법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달 17일 공청회 이후 약 3주 간 다섯 차례 소위를 거쳤다는 점을 감안하면, 선거 후 회의를 2~3회 추가 개최할 경우 이달 말쯤에나 소위 문턱을 넘을 전망이다.

특히 최대쟁점인 대상 범위는 심의가 녹록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적용대상에 언론인과 교사들 모두를 포함시키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부적으로 찬반이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이해충돌방지법안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사적 이해관계는 신고하거나 회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 제출 안을 기준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면 최대 징역 7년형, 벌금 7000만 원을 내고 부당이득도 몰수하게 돼 있다.

현재 정부 안을 포함한 6개 법안이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원회의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해 계류 중이다.

KPI뉴스 / 김광호 기자 khk@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