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PI뉴스 - 비수도권 이전기관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 맑음밀양28.1℃
  • 구름많음완도26.6℃
  • 맑음제주27.6℃
  • 맑음합천27.7℃
  • 맑음흑산도26.3℃
  • 맑음함양군27.3℃
  • 맑음거제26.3℃
  • 맑음상주27.3℃
  • 맑음봉화22.9℃
  • 구름많음충주26.4℃
  • 구름많음부산26.7℃
  • 맑음강화25.1℃
  • 맑음영덕25.9℃
  • 구름많음홍천26.1℃
  • 맑음영광군26.5℃
  • 맑음양평27.4℃
  • 맑음통영26.0℃
  • 맑음부여25.2℃
  • 맑음서귀포27.5℃
  • 구름많음장수24.0℃
  • 구름많음임실27.0℃
  • 맑음동두천26.2℃
  • 맑음영주23.7℃
  • 맑음동해26.8℃
  • 맑음파주24.5℃
  • 구름많음금산27.7℃
  • 구름많음순창군28.0℃
  • 맑음김해시
  • 맑음청송군26.3℃
  • 맑음보성군26.6℃
  • 맑음북강릉25.7℃
  • 구름많음해남27.0℃
  • 맑음포항28.8℃
  • 맑음목포27.1℃
  • 맑음북창원27.9℃
  • 구름많음북춘천26.3℃
  • 구름많음남원29.5℃
  • 맑음고창26.9℃
  • 맑음진주26.2℃
  • 구름많음북부산26.6℃
  • 맑음여수26.6℃
  • 구름많음인제24.2℃
  • 맑음산청27.2℃
  • 맑음울진26.7℃
  • 맑음울릉도26.0℃
  • 구름많음진도군26.7℃
  • 구름많음백령도24.2℃
  • 맑음서울27.2℃
  • 구름많음영월24.8℃
  • 맑음순천26.3℃
  • 구름많음대관령22.2℃
  • 맑음성산27.2℃
  • 맑음광주29.0℃
  • 맑음이천27.4℃
  • 맑음양산시27.1℃
  • 구름많음세종26.5℃
  • 구름많음거창26.4℃
  • 맑음영천28.1℃
  • 맑음의성27.0℃
  • 맑음고흥26.4℃
  • 맑음인천26.8℃
  • 구름많음제천23.0℃
  • 맑음의령군26.9℃
  • 구름많음강진군27.8℃
  • 맑음철원26.7℃
  • 흐림천안26.5℃
  • 맑음태백22.9℃
  • 맑음보령25.8℃
  • 맑음강릉28.2℃
  • 구름많음보은25.1℃
  • 구름많음서청주26.9℃
  • 구름많음전주27.9℃
  • 맑음안동28.1℃
  • 구름많음청주29.0℃
  • 맑음춘천27.1℃
  • 구름많음추풍령24.7℃
  • 맑음경주시26.6℃
  • 구름많음정선군24.3℃
  • 맑음수원26.5℃
  • 맑음원주28.0℃
  • 구름많음구미28.8℃
  • 구름많음울산27.0℃
  • 맑음문경24.1℃
  • 맑음대구28.9℃
  • 구름많음대전27.6℃
  • 구름많음장흥26.7℃
  • 구름많음정읍27.2℃
  • 맑음서산26.4℃
  • 맑음창원26.7℃
  • 맑음홍성26.8℃
  • 구름많음고창군25.8℃
  • 맑음남해25.4℃
  • 구름많음고산25.9℃
  • 구름많음속초27.2℃
  • 구름많음광양시27.1℃
  • 맑음군산26.6℃
  • 맑음부안26.3℃

비수도권 이전기관 세종시 특별공급 제외

김이현 Google구글에서 선호하는 출처로 추가
기사승인 : 2021-04-05 11:27:00
부동산 투기근절 후속조치…특별공급 비율도 축소 올해부터 비수도권에서 세종시로 이전하는 기관은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존 특별공급 비율도 전체 공급 물량의 30%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행복도시(세종시) 이전기관 종사자 특별공급제도 개편에 관한 세부 시행방안을 마련하고,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등에 대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5일 밝혔다.

▲ 행복도시 이전기관 특공제도 개선방안 요약 [국토부 제공]

우선 비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기관에 대한 특공을 제한한다. 또 행복도시에 본사·지사를 신설하거나 타 지역 지사를 이전해 특공을 받을 수 없도록 신설·일부 이전 기관의 경우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에 따라 향후 특공은 '수도권에서 건축물 건설 또는 매입해 본사·본청을 이전'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법령 개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통해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에는 일부 예외를 둘 수 있도록 했지만 비수도권 이전은 예외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관별 특공 요건도 한층 강화된다. 일반기업의 투자금 요건이 기존 30억 원에서 100억 원으로 상향되고 벤처기업은 30억 원의 투자금 요건이 신설된다. 투자금 산정시 토지매입비와 건축비는 제외된다.

병원은 500병상 이상의 종합 병원만 특공 대상이 된다. 연구기관은 100명 이상 상시 연구인력을 확보한 기관으로 한정되며 국제기구는 임대 거주가 많아 특공 대상에서 제외했다.

또 특별공급 비율 축소도 현행보다 1년 앞당겨 추진된다. 올해 특별공급 비율은 기존 40%에서 30%로 축소된다. 2022년 이후에는 20%로 감소한다. 당초 특공 비율은 올해 40%에서 내년 30%, 2023년 이후 20%로 하향 조정될 예정이었다.

또 특별공급을 대상·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1인 1회로 한정(철거민 특공은 제외)해 중복 특별공급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와 별도로 특별공급에 대한 실거주 의무 부과 등 기존 제도개선 사항도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준비 중이다. 이전기관 특별공급도 제도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조만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4월 중순 입법예고 할 계획이다.

KPI뉴스 / 김이현 기자 kyh@kpinews.kr

[저작권자ⓒ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